국회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5년간(2012~2016) 로또번호분석 등을 하는 로또정보업체의 허위·과장광고 등에 대한 위법행위를 조사하거나 시정조치를 한 건수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통신판매업자)는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
현재 로또정보업체들은 회비를 내면 매주 1등 당첨예상번호를 문자 메시지 등으로 제공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과거 어떤 숫자가 나왔든 당첨번호는 매번 무작위로 정해지고 예측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로또 당첨 숫자의 조합이 구현되는 것은 독립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기존에 어떤 숫자가 나왔다고 해서, 그 이후 또 다른 숫자들의 조합이 나온다고 예상하는 것은 통계 이론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2백만원짜리 상품에 가입하고 2년 반 동안 6백여만 원 어치의 로또를 산 사람은 4등에 3번 당첨된 것이 전부였다.
홍 의원은 "로또정보업체들의 허위·과장광고와 기만적 방법에 의한 소비자 유인 및 거래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이를 담당하는 공정거래위원회는 단속에 손을 놓고 있다"고 밝혔다.
또 "악성로또업체들이 허위·과장 광고로 서민들을 울리는 것에 대해 공정위는 직권조사와 필요한 시정 조치를 적극적으로 하고 실시간 모니터링·단속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