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자본시장조사위원회는 20일 회의를 열어 미래에셋대우에 대해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위반 행위으로 과징금 20억 원을 부과하는 방안을 결정한다.
금융감독원도 다음달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미래에셋대우에 대한 기관징계와 직원 징계 안건을 심의할 계획이다.
이 회사는 지난해 8월에 개인투자자 500여 명에게 베트남에 있는 랜드마크72 오피스 빌딩을 근거로 한 자산유동화증권(ABS)를 사모 방식으로 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15개의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해 각 회사별로 49명 이하의 투자자들에게 상품을 나눠 팔았다. 금융감독당국은 이 부분이 사실상 500명 이상에 대한 공모기 때문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사모 상품은 49명 이하의 투자자에게 팔 수 있도록 관련 법에 규정돼 있어 미래에셋대우가 15개 개별 SPC에서 49명씩에게 판매했지만 전체적으로는 '49인 규제'를 회피한 것이라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