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병우 수사만 해도 기간 부족
- 黃대행, 안 받을 이유 없다
- 필요함 연장하자던 與, 말뒤집기
- 朴측 모면꼼수, 3류도 이런 3류가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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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회찬> 안녕하십니까.
◇ 변상욱> 야당은 조속히 수용할 것에 의견을 모았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황교안 대행이 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 노회찬> 사람 속을 알 수는 없죠. 그러나 상식적으로 보자면 특검이 정당하게 자기 수사에 필요에 의해서 기간 연장을 요구한 것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변상욱> 그런데 야당 원내대표들이 모두 모여야 한다고 일이 이렇게 진행된 것은 황 대행이 그만큼 못미더워서 그런 것 아닙니까?
◆ 노회찬> 그렇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태도가 대단히 애매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좀 직접적으로 받아들일 것을 요구한 거죠.
◇ 변상욱> 알겠습니다. 특검의 구체적인 수사 얘기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피의자로 소환됐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는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나름대로 이게 수사가 쉬운 문제들은 아니어서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 노회찬> 혐의도 여러 가지입니다만. 그중에서 특히 최순실 씨 국정농단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하거나 아니면 협력을 조력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증거 조사까지 해서 밝혀내는 데 좀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 변상욱> 18일자 중앙선데이 보도였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만 우병우 민정수석 청탁용 인사파일이라는 파일이 발견됐다. 거기에 최순실 씨의 자필 포스트잇으로 민정수석실로 보내라 이런 말까지 있었다고 하면 뭔가 조금 결정적인 단서가 나온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말이죠.
◆ 노회찬> 일단 정황증거는 확실히 나온 것 같고요. 경찰청장의 인사자료 그 다음에 KT&G 담배인삼공사, 우리은행장 등 주요 요직인사와 관련해서 민정수석에게 스크린하는 검열하는 그 과정에 대한 자료가 있고 또 거기 자필로 된 메모까지 붙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증거는 제가 보기에는 확실시 되는 것 같습니다. 본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인을 물론 했겠지만 이건 민정수석실의 인사까지 최순실 씨가 개입했다는 것이고 결국에는 민정수석실의 책임자는 우병우 전 수석이기 때문에 그 연루설이 확인된 상황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 변상욱> 그런데 이 부분에서 민정수석의 업무 자체가 내사를 통해서 공직자들이 제대로 된 일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된 인물인지 이런 걸 검증하는 게 들어 있으니까 인사 문제에 개입한 거다 아니면 민정수석 고유의 업무를 진행한 거다. 가려내기가 모호하단 말이죠.
◆ 노회찬> 그런데 특검 수사를 받은 분들 중의 한 분이 이철성 경찰청장에 대해서 민정수석실에서 문제 있다고 한 데 대해서 최순실 씨가 다시 밀어붙여가지고, 그 민정수석실의 검열에 대한 문제제기와 더불어, 밀어붙여서 결국에는 됐다는 증언도 있고 그 통화를 옆에서 들었다는 그런 진술이 있기 때문에, 민정수석실에서 그냥 정상적으로 민정수석실이 작업을 했다면 왜 인사파일 같은 것들이 최순실 씨 핸드백에서 나왔겠습니까?
◇ 변상욱> 알겠습니다. 영장청구는 됐고 그런데 특검기간은 이제 한 열흘밖에 안 남은 것 같습니다.
◆ 노회찬> 네네.
◇ 변상욱> 특검기간을 연장 않는다면 과연 우병우 수석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마무리가 될 건지 이런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상당히 의혹이 있는 것 같습니까? 제대로 할 수 있을까?
◆ 노회찬> 우병우 수석에 대한 영장청구가 됐기 때문에 영장이 발부될 것인지 봐야 될 텐데, 발부되지 않더라도 보강 수사하는 문제가 있고요. 설사 발부되더라도 영장이 발부됐다는 건 구속해서 수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 수사가 종료됐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장이 발부된 뒤에도 이걸 기소하기 위해서는 미진한 수사를 갖다 더 해야 하는데 구속 상태에서. 그러기에는 남은 기간이 대단히 부족하죠.
◇ 변상욱> 그렇죠.
◆ 노회찬> 그리고 지금 보면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수사에 집중하면서 나머지 재벌들에 대한 같은 혐의의 수사는 아직 시작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한다면 특검 조사 기간의 연장은 필수적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 변상욱> 일단 연장 문제는 그렇다 치고 우병우 전 수석을 구속영장 청구하는 데까지는 왔습니다만 우선순위에서 너무 뒤에 놓은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다른 거 먼저 하느라 너무 뒤로 쳐졌다?
◆ 노회찬> 아무래도 김기춘 비서실장이나 최순실 씨에 대한 수사가 있었고 이재용 수사 등 해서 순서가 밀릴 수밖에 없는 지점도 있으리라고 보고 본인이 워낙 증거가 있는 부분도 완강히 부인하는 소위 법꾸라지 형태의 태도를 보였던 점도 아마 애로였을 거고요. 그리고 또 일부 보도에 나오고 있다시피 특검에 차출된 검사, 그중에 일부가 또 이러저러하게 인과관계가 얽혀 있는 우병우 전 수석까지 그런 부분들이 수사가 미진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도 있습니다.
◇ 변상욱> 아마도 그런 것은 우병우 전 수석이 검찰에 조사를 받으러 들어갔을 때 팔짱을 끼고 오히려 검사와 수사관들을 째려보는 듯한 표정으로 위압적인 자세로 앉아있던 사진 때문에 그런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특검 내부에서도 수사 정보 유출이나 이런 부분을 다루려면 오히려 자기네들이 돌아갈 검찰을 또 수사해야 될 그런 상황도 되는데 이런 점에서 검찰이 못 미더운 거겠죠?
◆ 노회찬> 그렇죠. 사실은 우병우 전 수석이 특검조사를 갖다 방해하거나 한 특별감찰관 수사를 방해하거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법무부와 검찰에 있던 간부들도 참고인으로 불러서 조사를 해야 될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원활히 과연 됐는지에 대한 의혹이 있는 거죠.
◇ 변상욱> 알겠습니다. 청취자 반응 중에선 ‘야당은 정부의 상식 이하의 결론에 대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지금 질문이 올라왔는데. 특검의 연장이 거부된다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걱정했던 대로 일이 벌어진다면 야당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 변상욱> 황교안 대행이 검사 시절에 제가 취재기자로 늘 옆에 붙어 있기는 했습니다만 사실 특검에게 기한이 얼마나 더 필요하고 수사하는 데 얼마나 더 애로사항이 많은지는 황교안 대행이 제일 잘 아는 거겠죠?
◆ 노회찬> 그렇죠. 지금 연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에는 국회에서 의결된 특검 수사를 갖다가 자기의 권한을 갖다 빙자해서 방해하는 것의 다름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변상욱> 알겠습니다. 국회 얘기도 잠깐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회가 나흘 정도 파행됐는데 오늘부터 국회 정상화하기로 합의를 했다고 저희가 소식을 듣습니다. 모여서 만나는 것이 정상화가 아니라 거기에서 뭔가 중요한 걸 뭔가 제대로 처리하는 게 정상화 같은데 그 시금석이 될 만한 거라면 뭐가 있을까요?
◆ 노회찬> 일단 지금 한국당이 가출했다가 다시 복귀하는 식으로 들어오게 되었는데 남은 기간 동안 지금 어느 하나 개혁입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는 게 없습니다. 저는 이 문제는 앞으로 또 선거가 앞당겨 실시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18세로 만 18세로 선거권을 하향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국당도 좀 크게 결단을 해서 동의를 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거고요. 그리고 재벌들의 행태가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걸 규제하는 상법개정안과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공수처 설치하는 법안에 대해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진척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 변상욱> 대통령 측에서 탄핵심판 최종변론을 좀 늦춰달라고 한 것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 노회찬> 저는 일국의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 탄핵 문제로 헌법재판을 받고 있는데 일반 잡범들도 하지 않는 그런 식으로 요리조리 모면하려고 하는데 며칠 늦춘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결국에는 헌재 재판관 정수가 부족해서 파행으로 되는 걸 기대하는 것 같은데 잘못이 있으면 시인하고 국민들에게 용서를 빌고 사과하는 것이 대통령을 지내고 있는 사람의 도리인 것이지 날짜 며칠 연장해가지고 뭔가 모면하려고 하는 것은 정말 3류도 그런 3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변상욱>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노회찬> 네, 감사합니다.
◇ 변상욱>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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