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양모(47)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양 씨는 지난해 1월 25일 오후 5시 50분쯤 충남 홍성군 자신의 집 거실에서 아들과 아들의 여자친구(17)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아들이 아르바이트를 위해 집을 나간 사이 여자친구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소에서 아들과 함께 자신의 집에 자주 놀러 와 친분을 갖고 있던 아들의 여자친구를 강제추행했다”며 “피해자가 당시 만 17세에 불과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보면 그 죄질이 나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