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전날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면서 20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에선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본격 논의될 예정이다.
이미 발의된 관련 개정법안만도 9건. 개정안들은 재계약시 전세금 인상을 5% 이하로 제한하고, 임차인이 원하면 2년 단위 계약을 1회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일부 개정안은 세입자가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계약갱신청구권을 확대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야당은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주장했지만, 당시 과반 이상 의석을 가진 여당과 정부의 반대에 부딪혔다. 하지만 여야 지형이 바뀐 만큼, 이번엔 당론으로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달초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가계비용에서 가장 비중이 큰 주거비를 줄일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도입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전월세 상한제 도입시 전세금이 한번에 폭등할 수 있고 월세로 바꾸는 집주인도 늘 거라며 반대 논리를 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입주 물량이 늘어 지난해 전세금 상승률은 2004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집주인들이 전세로 수익을 올리기 힘들다고 판단하면 물량 부족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도 지난 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지금은 전월세가 비교적 안정돼있는 상황"이라며 "전월세 상한제 도입의 급격한 변화를 볼 때 과연 중산층과 서민 계층을 도와주는 방안인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이른바 '미친 전세값'에 시달려온 서민들 사이에선 법안 개정에 찬성하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이미 집값에 맞먹을 정도로 전세값이 폭등할 만큼 폭등했기 때문에, 세입자의 주거권을 보호하는 장치가 현 시점에선 절실하다는 측면에서다.
실제로 KB국민은행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울 지역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은 6천만원 올랐지만, 전세금은 두 배를 훌쩍 넘는 1억 5천만원 이상 폭등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감시팀 최승섭 부장은 "최근 몇년간 상승폭을 보면 정부에서 주장하는 '재계약시 폭등'보다 훨씬 더 많이 상승했다"며 "따라서 지금은 가격 상승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유재산권이나 임대수익자의 권리 침해 우려에 대해선 "새로운 집주인이 거주할 경우엔 계약갱신을 거부할 권한이 개정안에 포함돼있기 때문에 보완된 측면이 있다"며 "임대소득이 줄어들까봐 기본권인 주거권을 공공이 포기하는 건 선후관계도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이 곧바로 도입되더라도 재계약 시점이 각각 다른 데다, 이미 형성된 주변 시세도 있기 때문에 급격한 전셋값 상승 위험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