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재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표현상의 오해로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어 내용을 정확히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정책위의장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따르면 새벽 1시부터 6시까지 매출이 저조해 6개월 동안 영업 손실이 발생할 경우 영업시간을 단축할 수 있지만 편의점 표준 가맹 계약서에 따라 사실상 24시간 영업이 의무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사실상 의무적으로 24시간 오픈하는 걸 가맹점주와 본부가 협의해서 유연하게 영업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해 그런 표현을 썼는데 혼선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지난 16일 골목상권 보호 정책 발표에서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편의점 심야영업을 금지해 가맹점주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와 함께 국회 상임위 보이콧을 언제까지 이어갈건지와 관련해 "20일 의원총회를 통해 정우택 원내대표가 입장을 모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야4당의 박영수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법안 처리 요구에 "정 원내대표가 특검 연장 수용이 불가하다고 입장을 밝힌 적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