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은 재판 과정에서 일정 규모의 파견검사 체계가 유지되지 않으면 공소유지가 불가능하다는 견해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특검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 필요성을 수사기간 연장을 포함해 여러 각도에서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이 최근 국회에 낸 의견서에는 수사완료 뒤 재판 과정에는 특검팀에 합류했던 변호사들이 영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률상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의 특검법은 겸직 금지의무를 지우고 있을 뿐, 수사완료 뒤 공소유지 때도 이런 의무가 유지되는지 불분명해 논란이 일 수 있어서다.
과거 특검법들을 보면, 대부분 수사완료 뒤에는 겸직 금지의무를 지우지 않는 단서조항들이 달려있다.
이명박정부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특검과 디도스 특검, 스폰서 검사 특검, BBK 특검, 삼성 비자금 특검 등이 대표적이다.
일명 '박주민안'은 현 특검법에 "다만, 수사완료 후 공소유지를 위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는 겸직 금지의무 제외조항이 추가돼 발의된 상태다.
특별수사관으로 참여한 변호사들에게 공소유지 기간에도 겸직 금지의무를 강제한다면, 대부분 현업으로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밝힐 걸 특검이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예산지침은 특검이 수사완료 뒤 공소유지 이후 때는 급여를 절반으로 줄이도록 하고 있기도 하다.
특히 특검이 이미 기소했거나 추가 기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정농단 사태의 장본인과 조력자들의 재판이 장기전이 될 거란 예상은 특검의 고민을 깊게 하는 대목이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직접 공소유지는 물론,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대부분은 혐의를 극구 부인하고 있는 것이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수사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로 파견검사들이 대거 검찰로 복귀하더라도 맡은 수사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밝혔다.
박주민 안은 수사완료 후 공소유지를 위해 파견검사 5명 이상, 파견공무원 10명 이상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고, 복귀한 검사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