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아들 A(8)군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치사혐의)로 계모 B(29)씨를 긴급체포해 조사중이라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전날인 18일 오후 2시30분쯤 안산 단원구 자택에서 A군이 친딸인 여동생 C(5)양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집안에 있는 옷걸이 등으로 수차례 때려 폭행했다.
이후 A군이 의식을 잃자 B씨는 오후 3시30분쯤 119에 신고, 병원으로 옮겼으나 오후 10시 35분쯤 결국 A군은 숨을 거뒀다.
경찰은 응급실로 실려온 아동이 학대가 의심된다는 의사의 신고를 받고 조사하던 중, B씨의 학대혐의를 인지하고 병원에서 긴급체포했다.
당시 의료진은 A군이 복강내 과다 출혈로 숨진 것으로 추정했으며, 가슴과 허벅지 등에 멍자국이 있는 것으로 미뤄 학대가 있었다고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A군의 아버지와 3년여 전 재혼했고, 친딸 C양을 포함해 4명의 아이를 키우는 전업주부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경찰조사에서 "여동생을 자꾸 괴롭혀 훈계차원에서 옷걸이로 때렸는데 갑자기 의식을 잃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전에 B씨가 학대 등으로 신고된 적은 없었으며, 옷걸이 외에 다른 학대 도구가 있었는 지 과거에도 학대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B군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밝히기 위해 20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B씨와 가족, 친구 등 주변인물을 상대로 정확한 학대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남은 아동들에 대한 학대여부도 확인해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보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