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관계자는 이날 "우 전 수석에 대해 금명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일가의 국정농단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직무유기) 등을 받고 있다.
또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비위 내사를 방해하기 위해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을 동원해 무력화를 시도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있다.
여기에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들을 불법 감찰한 뒤 인사에 개입해 한직으로 좌천시켰다는 의혹도 받는다.
특검팀은 또 최씨가 우 전 수석이 재직 중이던 민정수석실에 경찰청장, 우리은행장, KT&G 사장 등의 인사청탁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담긴 문건의 사진 파일을 입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우 전 수석은 전날 오전 10시 특검에 출석해 이날 오전 4시 40분까지 19시간에 걸친 마라톤 수사를 받았다.
그는 조사 후 취재진과 만나 "성실히 조사를 받았다"면서도 최씨에게 인사청탁을 받았냐는 의혹에 대해선 "아니다"고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