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승줄' 묶인 이재용, 구속 후 첫 특검 소환

태도 변화 가능성이 최대 관심사…朴 수사 박차

뇌물공여 등의 협의로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조사를 받기 위해 구속 후 첫 소환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 후 처음으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공개 소환됐다.

이날 오후 2시 20분쯤 교도관들과 함께 서울구치소에서 호송차를 타고 도착한 이 부회장은 굳은 표정으로 '경영권 승계 대가로 최순실씨 지원하신거 맞는가, 여전히 강요 피해자라고 생각하는가, 정유라씨 블라디미르란 말을 사준 사실 인정하는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또 다시 침묵으로 일관했다.

검은색 양복에 넥타이를 매지 않은 차림으로 나타난 이 부회장은 수갑을 차고 포승중에 묶인 채 교도관들에 이끌려 황급히 조사실로 향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을 상대로 '비선 실세' 최순실(61)씨 일가에게 제공한 자금의 대가성과 부정 청탁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다.

구속자로 신분이 바뀐 이 부회장의 태도 변화 가능성이 최대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이 부회장으로부터 뇌물죄의 최고 정점인 박근혜 대통령과 최씨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진술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앞서 이 부회장의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난달 19일부터 3주 넘게 보강 수사를 벌인 특검은 재산국외도피와 범죄수익 은닉 혐의를 추가해 이 부회장을 결국 구속 시켰다.

이 부회장은 박 대통령과 최씨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돕는 대가로 최씨 일가에 430억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최씨가 독일에 세운 회사 코레스포츠와 220억원대 마케팅 계약을 체결하고 78억원을 송금한 부분을 재산국외도피죄로 판단했다.

또,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이후인 지난해 9월 정씨가 사용한 말 2필을 매각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삼성이 덴마크 중개상과 허위 계약을 체결한 부분은 범죄수익은닉죄를 적용했다. 최씨가 뇌물로 받은 금액을 숨기는 데 이 부회장이 개입했다고 본 것이다.

특검은 14일 동안 이 부회장의 구속 수사가 가능하지만 1차 수사기간 종료 시점이 이달 28일인 점을 감안해 늦어도 열흘 안에 이 부회장을 기소할 방침이다. 이 부회장과 관련된 뇌물죄 수사의 공소 유지도 특검이 맡게 돼 재판까지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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