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카이캄은 A씨를 고소했고 검찰은 지난해 12월 14일 A씨에게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과 모욕죄(2016형제80210)로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구약식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어 12월29일에는 업무상횡령 및 사기(2016형제77842)도 인정되어 구약식 벌금 500만원, 총 1000만원의 벌금형을 추가로 선고했다. 카이캄에 대한 A씨의 명예훼손과 모욕, 사기, 업무상횡령 등에 있어 범죄사실이 인정된 것이다.
카이캄측은 “A씨는 2011년 12월18일부터 2015년 4월28일까지 카이캄 목회국장으로 재직했으나 업무상횡령 등 재정문제가 드러나 권고사직을 당한 바 있다”며 “목사였던 사람으로서 회개하고 자중하는 것이 마땅하나, A씨는 이에 앙심을 품은 듯 권고사직 이후 몇몇 회원들을 끌어들여 ‘비상대책위원회’라는 불법단체를 조직해 인터넷을 통해 명예훼손과 모욕을 저질러 2016년 2월29일 목사 면직됐다”고 밝혔다.
또 카이캄측은 A씨 이전에 총무를 지낸 B총무도 재정 비리를 일으켜 카이캄이 커다란 타격을 입은바 있다며 다시는 재정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카이캄측은 최근 본부 사무국장과 직원 등에 대한 대대적인 인사개혁을 단행해 금융기관 임원 출신 인사를 등용하고, 직원들도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을 채용했다.
카이캄측은 “회원들의 피같은 회비가 절대로 범죄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