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는 국내외 이해관계인에 대한 현지실사, 공청회 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 국가의 생산 및 수출 확대 여력, 덤핑률 등을 감안할 때 덤핑방지관세의 부과가 종료되면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덤핑방지관세를 연장 부과하기로 최종 판정했다.
무역위원회가 최종판정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 개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 부과의 연장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이와 함께, 무역위원회는 ㈜헤네스 및 ㈜디제이피가 각각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한 혐의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신청한 3건에 대해 판정한 결과, 모두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했다.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판정은 수출입통관자료 및 양 당사자 의견교환 등 서면조사와 더불어, 현지조사 및 기술설명회를 통해 이용 가능한 자료에 근거해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