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용을 어린이들이?'…'어린이 화장품' 기준 나온다

"안녕하세요 제가 되게 간편하게 하고 쓰읍, 되게 그렇게 하는 화장, 메이크업! 매일 간단하게 하고 선크림을 스틱으로 발라여…. 그래갖구 말해드리는 거…(만화에 시선을 빼앗긴다)"

볼살이 토실토실한 어린이가 이달 초 유튜브에 "간단한 어린이 화장품으로 화장하기"라는 제목으로 촬영해 올린 영상이다. 빨간 모자를 쓴 아이는 텔레비전 만화를 중간 중간 응시하며 앳된 발음으로 열심히 말한다.

◇ 어린이 장난감 열었더니 성인 화장품 못지 않은 제품들이…

(사진=유튜브 영상 화면 캡처)
최근 뷰티 분야 1인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이 늘어나면서 이들 어린이들이 보고 따라할 수 있는 메이크업 분야, 제품 등도 증가하는 추세다. 쉽게 재생하고 주변의 제품으로 화장법을 따라하는 것이다.

유튜브는 물론이고,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에 '어린이 화장품'을 검색하면 최근에 작성된 글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뽀로로 등의 캐릭터로 꾸며진 립스틱이나 '순한 성분'을 강조하는 광고도 눈에 띈다.

또 '메이크업 박스'라는 이름이 붙은 제품도 있다. 분홍색의 상자를 열면 스폰지팁, 붓, 아이섀도우, 퍼프, 귀걸이용 스티커, 볼터치 등이 들어있다.

신입사원 김 모(26) 씨는 "놀랍다. 무슨 어린이들이 이런 화장품을 쓰냐"며 "피부 상하겠다. 완전 어른이네"라고 말했다.

캐릭터 업계 종사자 김 모(26) 씨도 "내가 가진 화장품 종류보다 훨씬 많은 것 같다"며 "헐(놀라움을 나타내는 말로 젊은이들 사이에서 쓰인다)"을 외쳤다.

◇ 식약처, 13세 이하 대상 '어린이 화장품' 기준 만든다

이처럼 어린이들이 화장품에 노출될 환경은 즐비하지만, 이들 제품은 이른바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이 때문에 식품의약안전처는 오는 9월부터 영유아용, 목욕용 등 현재 12개군으로 나뉜 화장품에 '어린이용 제품류'를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화장품법에 있는 화장품 유형은 만 3세 이하 대상 영유아용, 목욕용, 인체세정용, 눈화장용, 방향용, 두발염색용, 색조화장용, 두발용, 손발톱용, 면도용, 기초화장용, 체취방지용 등 12가지다.

식약처는 새롭게 추가될 어린이용 화장품에는 로션, 크림, 오일이 포함될 것이라고 전했다. 립스틱, 섀도우 등 색조 화장품은 어린이용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다.

또, 이 '어린이 화장품'을 사용할 나이대는 만 13세 이하로 제한할 예정이다.

어린이가 성인보다 알레르기에 약한 것을 감안해 알러지를 유발하는 색소 물질은 규제할 계획이다.

◇ '어린이 화장품' 기준 필요한 이유는…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일뿐 기사 내용과 직접 연관된 바 없음.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실제 지난 2015년 11월에는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어린이 문방구 화장품'의 위험성에 대해 다뤄 화제였다.

이날 방송은 성인용 화장품과 문구점에서 판매하는 화장품을 비교한 실험을 다뤘다. 이때 어린이 화장품에 화장품 사용 금지성분이 함유됐고 제대로 지워지지도 않아 착색이 심한 문제점이 발견됐다.

또, 이날 방송에서 실험 대상으로 삼은 한 틴트 제품에서는 '적색2·3호' 성분이 발견돼 논란을 일으켰다.

당시 이 방송에 출연했던 전문가는 "적색 2호는 발암 성질이 있어 미국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색소"라며 "적색 3호는 미국, 우리나라 모두 화장품에 이용이 금지됐다"고 설명해 충격을 전했다.

실제 지난 2015년 10월, 식약처 조사 결과 국내에서 적색3호를 이용한 화장품이 발견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타르계 색소인 적색 3호는 단기독성실험에서는 갑상선 기능에 영향을, 장기독성실험에서는 갑상선 종양을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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