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양섭 부장판사)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29억 원을 횡령한 뒤 차명계좌에 임금 했고, 약 9억 원 가량의 금액은 변상되지 않았다"면서 "업무와 무관하게 지급된 돈을 임 회장이 관리하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이상 횡령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2005년부터 2006년까지 매출액 56억 원 상당을 횡령했다는 혐의나 2007년부터 2013년 사이 23억 원을 개인 차명계좌로 입금했다는 혐의 등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임 회장은 2005년부터 10년 동안 주방용품 등을 회사 매장에서 판매한 뒤 매출액을 고의로 누락시키고, 2008년부터 2012년까지는 회사에 근무하지 않은 친인척 등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회계장부를 조작한 수법 등으로 약 130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3일 결심공판에서 "임 회장이 회사 내부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고, 내부고발자에게 부당한 처벌을 해 증거를 인멸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