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5층 초고층재건축 제한' 쉽게 안 변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연관된 바 없음.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서울시가 최근의 초고층 재건축 논란과 관련한 35층 높이제한에 대해 기존 입장을 다시한번 강조했다.

서울시는 17일 배포한 '서울시 높이관리기준 및 경관관리방안 Q&A' 자료를 통해 주거지역 35층 제한은 서울시장이 바뀐다고 해서 쉽게 변할수 없는 일관된 원칙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잠실5단지의 경우 50층 복합건물이 가능한데 이는 도시기본계획상 광역중심에 해당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잠실역 주변은 광역중심의 기능에 부합하는 용도 도입을 전제로 50층 복합건물이 가능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잠실의 광역기능으로 강남 도심과 연계한 MICE(회의ㆍ포상관광ㆍ컨벤션ㆍ전시)산업 등을 육성해 국제적 관광·쇼핑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아파트 상가 등 단순 생활편의시설은 광역기능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은마아파트가 포함된 학여울역 일대는 중심지가 아닌 주거생활지역으로 35층 기준 적용이 타당하다며 초고층 재건축이 불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한 여의도지구는 도시 공간구조상 '도심'에 해당됨으로 상업 및 준주거지역에서는 50층 이상 건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사업시행은 주거용도인 아파트 재건축 성격임을 감안해 단지 간 통합여부와 상업지역 인접여부 등 도시관리적 적합성을 고려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고층수 및 도입용도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35층 높이제한과 관련해 개별 단지의 층수 완화가 아닌 서울시 전역의 통경축과 조망점을 계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업단지 차원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 차원의 경관을 공공재로 보고 장기적으로 일관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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