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아동복지법 위반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여동생이자 전 어린이집 원장인 C(39)씨에게는 징역 10개월 및 벌금 2000만 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천시 서구의 한 아파트 내 어린이집에서 1~3살 아동 11명을 때리거나 발로 걷어차는 등 40여 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여동생, 사촌 올케도 같은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하며 1살 아동의 허벅지를 발로 밟거나 머리카락을 움켜잡아 바닥에 눕히는 등 아동 2~4명을 10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어린이집에서 엎어져 있던 3살 아동의 베개를 걷어차거나 휴대전화 모서리로 머리를 찍고, 소변을 누는 아이의 뺨을 때리기도 했다.
또 아동의 정강이를 걷어차거나, 밥을 주지 않고 점심을 거르게 한 경우도 있었다.
원장 C씨의 경우 여동생에게 빌린 자격증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원생을 허위로 등록, 3000여만 원의 보조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권 판사는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이고 C씨가 피해 아동들을 위해 5900만 원을 공탁했지만, 범행 경위 등을 볼 때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권 판사는 이어 "반복적으로 피해 아동을 밟거나 때리고 밥도 제대로 주지 않는 등 지속적인 학대를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은 아직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치료를 받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