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꺾기'는 은행이 대출을 해주면서 정기적금이나 펀드 등의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런 내용으로 은행업 감독규정을 변경하겠다고 예고했다.
금융위는 현재 꺾기에 대한 과태료가 ‘은행이 수취한 금액’을 12로 나누도록 상한이 정해져 있어 부과금액이 지나치게 낮게 산정돼 있다고 밝혔다.
이런 상한때문에 실제 부과되는 과태료가 건별로 3만원에서 80만 원 가량으로 평균 38만원에 그친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상한을 없애고 과태료 부과기준이 되는 금액인 2500만 원에 5%부터 100%사이로 결정되는 부과비율을 곱한 금액을 그대로 물리기로 했다.
이렇게 과태료를 현실화하면 건별로 125만 원에서 2500만 원이 부과돼 평균 440만 원으로 12배 가량 늘어난다.
금융위는 또 이번 규정 개정에서 새로 설립되는 은행에 대해서는 3년이 지날 때까지 경영실태 평가를 유예해주고, 올 1월부터 도입된 외화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 규제를 경영실태평가 중 유동성 부문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