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전국 경찰서 외부망 PC에 개인정보 자동 삭제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종합 점검 계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CBS 노컷뉴스는 지난 9일 경찰서 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컴퓨터의 개인정보 유출 실태를 보도했다.
서울과 제주 경찰서에 설치된 민원인 PC에는 고소장부터 폐쇄회로(CC)TV, 블랙박스 영상까지 민감한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되고 있었다.
민원인 PC는 일반인들이 경찰서를 찾았다가 사용하는 PC다.
2년 넘게 방치된 수백여개의 개인정보도 발견됐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해당 자료들은 개인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영상, 즉 개인정보에 해당된다.
실제로 자료들 대부분은 선명하게 찍힌 얼굴, 특정 차량의 번호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은 전국 경찰서에 개인정보 자동 삭제 프로그램을 설치를 완료했고, 각 경찰서 별로 외부망 PC 담당자를 정해 수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경찰청에서 일부 지방경찰청 등을 대상으로 외부망 PC를 불시 점검하는 등 일제 종합 점검 계획을 수립해 보안을 강화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