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전날 ‘월미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인천시가 이달 중 변경안을 고시하게 되면 중구 북성동 월미도 일대 34만7천㎡에 적용되는 고도제한은 기존 7~9층 이하에서 최대 50m(17층) 이하로 대폭 완화된다. 또 용적률도 350%에서 최대 800%까지 높아진다.
인천시는 월미도가 인천 대표 관광지임에도 이 일대가 고도제한에 묶여 관광시설 투자가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고도제한 완화를 추진해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유 시장의 형과 형수 등이 월미도 일대 3곳에 총 6천19㎡의 땅을 소유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빚자, 시는 지난해 5월 도시계획위원회 결정 이후 관련절차를 유보했다.
유 시장 일가가 2004∼2009년 매입한 월미도 땅은 현재 주차장과 놀이시설로 사용되고 있다. 현 시세로는 100억원대로 추산된다.
또 김홍섭 중구청장의 땅 2곳도 포함돼 있다.
이후 시는 특혜 가능성을 조사했으나 문제가 없다고 보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이어 이번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월미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대신 건축물을 지을 때 인천시의 건축물·가로경관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과 건축허가를 받을 때 인천시 관련 부서와 협의하도록 하는 것을 조건으로 달았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또한 월미도 고도제한 완화는 관광 활성화를 위해 송영길 전 시장 재임 때부터 추진된 사업이라고도 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조치로 유정복 시장 일가와 김홍섭 중구청장은 ‘부동산 대박’을 터트리게 됐다”며 “개발이익 환원을 약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