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 개정안이 지난 1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원회 전체 회의에 상정돼 법안 심사 소위로 넘어갔다. 영비법 개정안 발의 소식이 전해진 지 4개월 만이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지난해 10월 한국영화제작가협회가 참여한 영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 시기,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 또한 참여연대와 손잡고 비슷한 골자의 영비법 개정안을 내놨다.
두 법안에는 영화 산업을 증진시키기 위한 많은 조항들이 있는데, 가장 주목받은 조항은 '대기업이 영화상영업과 배급업을 겸업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지나치게 대기업 위주로 불공정한 산업 생태계가 조성되고 있다는 문제 의식에서 나온 조항이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비판 또한 존재했다. 영화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영비법 개정안의 주요 조항들이 시민단체와 제작자 입장에 치우쳤다는 지적이었다.
특히 영비법 개정안의 칼날을 마주하게 될 대기업은 불편한 심경을 감추지 못했다.
국내 최대 멀티플렉스 업체인 CJ CGV는 지난 8일 열린 미디어포럼에서 '영비법' 개정이 국내 영화 산업 발전에 득이 될지에 대해서는 여러 이해 관계자들이 모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영비법 개정안 규제로 인해 한국 영화 산업이 글로벌 성장 기회를 놓칠 것을 우려하기도 했다.
▶ CJ CGV가 '영비법 개정안'에 대해 밝힌 입장을 보면 세계화에 힘써야 하는 한국 영화 산업이 내부 규제로 성장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이윤을 남기는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한 우려일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 CGV가 외국에서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 우리가 뭘 도와줘야 하는지 묻고 싶다. 통상 규범에 해당하는 사안 말고는 별로 없다고 본다. 장치산업적인 특성이 강하기 때문에 CGV로서는 현지화 전략을 쓰는 게 맞겠다. 다만 한국 영화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CJ E&M과 CJ CGV를 포함한 CJ 그룹의 독과점적 지위가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 국내에서 더 치열한 공정 경쟁이 벌어질수록 그들의 해외 진출 역량 또한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CGV의 주장은 별로 합리적이지 않고 영비법 개정 논의와는 상당히 거리가 멀다고 생각된다.
▶ 기업 입장만 놓고 보면 기존에 보유한 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 쉽지는 않으리라 본다. 반발 또한 상당하고 결국 이 평행선이 좁혀지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비법 개정안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 우리는 헌법에 명시된 경제민주화 조항을 존중한다.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 민주화를 위해 경제와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영비법 개정 작업은 문화산업 분야에서의 경제 민주화와 공정 경쟁 환경 조성을 바라는 많은 이해 관계자들의 요청을 수렴하면서 진행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 영비법 개정안과 관련해 좀 더 많은 영화 산업 주체가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실제로 대기업이나 대형 배급사 등 영화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업체들의 입장도 법안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 법안 심의가 시작 단계에 있다. 앞으로 국회에서 논의할 때 의견 수렴을 거칠 것이다. 지난해 12월 19일 토론회를 통해 의견도 들은 바가 있다.
▶ 영비법 개정안은 향후 한국 영화 산업에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
- 스크린쿼터제가 한국 영화의 발전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 그 제도가 헌법이 정한 경제민주화 조항의 대표적인 제도로서 우리 사회 다수 구성원들의 지지를 받았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다. 문화산업 분야에서의 경제민주화와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해서 문화다양성과 함께 한국영화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