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신진화 부장판사는 16일 성기 형성수술을 받지 않은 30대 성전환자인 A씨가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정정하도록 허가했다고 밝혔다.
신 부장판사는 결정문에서 "여성의로서의 성별 정체성을 확인하는 데 있어 외부 성기 형성수술은 필수적이지 않다"며 "수술을 받지 않은 성전환자는 사고나 질병으로 생식기를 잃은 경우와도 다르지 않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신 부장판사는 또 "혐오감과 불편함 등을 느낀다는 일부 주장은 다양성 존중과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민주사회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데다 이에 국가가 개입할 의무도 없다"고 강조했다.
2013년 3월 서울서부지법이 남성으로 성전환자한 여성에게 성기형성 수술을 받지 않더라도 성별정정이 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린 적은 있지만 이번 처럼 반대의 경우는 수술이 덜 어렵다는 이유로 성별정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변론을 맡았던 공익인권변호사모임인 '희망을만드는법'은 이날 논평을 내고 "성전환자의 인권 증진에 큰 획을 그은 중요한 판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