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특검 연장요청, 관련법에 따라 검토"

(사진=자료사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6일 수사기간 연장 신청을 낸 데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 측은 관련법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총리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박영수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연장 승인 요청에 대해 관련 법에 따라 검토할 것"이라며 "관련 특별검사법에 따르면 수사기간 연장 승인 요청은 기간 만료 3일 전에 행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으나, 요청서가 만료 12일 전인 오늘 청와대에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황 총리는 수사기간 연장 승인 여부 결정을 서두르기 보다는 시간을 두고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법에 따르면 박영수 특검팀의 1차 수사기간은 오는 28일까지로,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30일간 2차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황 총리가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이 더 수사를 받도록 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야권은 수사기간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황 총리를 압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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