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측 관계자는 16일 법원 결정에 대해 "법리적으로 무리한 일을 특검이 여론전 목적으로 추진했다"며 "일정이 막바지 조율 중인 것으로 아는데, 대통령은 대면조사도 차분하게 잘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일 청와대는 한광옥 비서실장 등 명의로 불승인 처분서를 제시하며 경내 압수수색을 거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압수수색에 실패한 특검이 행정소송을 냈다가 이같은 법원의 결정을 받았다.
박 대통령 측과 특검 양측에 따르면 대면조사는 오는 17쯤 실시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가운데 박 대통령으로서는 청와대 압수수색이라는 위협요인 하나를 덜게 된 셈이다.
남은 변수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여부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경우 박 대통령의 뇌물죄 혐의를 법원이 상당부분 인정하는 게 된다.
반면 이번에도 구속영장 기각으로 결론이 나오면 박 대통령은 특검과의 전면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된다. 뇌물죄 혐의에서 벗어난다면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탄핵심판에도 긍정적인 환경을 만들 수 있다.
헌재가 오는 24일 변론을 종결하기로 결정하는 등 '3월초 선고' 수순을 밟는 데 대해서도 불리할 게 없다는 분위기다. 무더기 증인 신청 등 '시간끌기'로 일관하던 대통령 대리인단은 최근 이동흡·이시윤·김평우 등 원로 변호사를 보강한 뒤 법리 다툼으로 본격 전환했다.
박 대통령 측은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법리적으로 냉정하게 보면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탄핵심판도 무리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게 우리 판단"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