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횡단보도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우회전 신호기를 설치·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교차로에 직진이나 좌회전 차량을 위한 신호기만 설치돼 있다. 때문에 신호와 상관없이 운전자의 판단에 의존해 우회전이 이뤄지는데, 이 같은 '비보호 우회전'이 보행자 사고 가능성을 높인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 의원은 "법률안이 통과되면 보행자 중심의 교통시스템 확립과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