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견에서 405명의 명단을 이해동(청암언론재단 이사장),김중배(전 MBC문화방송 대표이사),김정헌(전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홍세화(장발장은행장)씨 등 4명이 100여명씩 나눠 일일이 한 명씩 호명했다.
주목할 점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5·16군사쿠데타, 유신, 긴급조치, 민청학련 사건 등 모두 10건의 사건에서 집중검토 대상자로 이름을 올린 것이다. 여기에 김기춘·김형욱·신직수 등도 9번이나 이름이 중복됐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모두 8번의 사건에서 집중검토 대상자로 선정됐다.
현재 공직자 최소 7인, 최대 11명 포함
이들 중 특기할 인물은 박근혜 대통령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구조 직무유기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등 2가지 사안과 관련해 선정됐고, 황 권한대행은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 수사방해, 세월호 참사 구조 직무유기, 통합진보당 해산 등 3개 사안과 관련해 집중검토 대상자로 선정됐다.
요직 역임자 '수두룩'
이승만 박정희 최규하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등 모두 6명의 대통령이 반헌법 인물로 선정됐고, 국회의장 4명, 대법원장 3명이 집중검토 대상자로 선정됐다. 헌법과 법률을 관장하고 이를 집행하는 대법원장(4명), 대법관·대법원 판사(22명), 헌법재판소장(1명), 헌법재판관(3명)도 여기에 포함돼 있다.
이외에도 직군별로는 사법부 40명, 검찰 69명, 군출신(영관급 이상) 111명, 보안사(CIC·방첩대·특무대 포함) 33명, 중정·안기부·국정원 69명, 경찰 60명으로 집계됐다.
문민정부 이후 반헌법사건 분야 집중검토 대상자는 11건의 사건에 총 인원 40명, 순 인원 31명이다. 사건별로는 안풍사건(대선자금 안기부 계좌관리 사건)(2명), 총풍 사건(판문점 총격 요청 사건)(2명), 북풍 사건(안기부 대선개입 사건)(3명), 검찰의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1명), 광우병 촛불집회 폭력 진압 사건(3명), 용산 참사(용산철거민 과징진압 사망 사건)(2명), 이명박 정부 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 사건(3명),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8명), 세월호 구조실패 및 직무유기 사건(4명),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사건(3명), 박근혜 정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9명) 등이다.
총 405명 중 생존자는 150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이는 친일인명사전 발간당시 4000여 명의 수록자 중 2인만이 생존해 있었던 것과 큰 대조를 이룬다. 여성은 박근혜 대통령과 조윤선 전 문화부장관 2인 뿐인 것으로 알려져, 여성들이 헌법을 파괴할만한 권력에 근접하지 못했던 차별적 현실을 보여준다.
한홍구 교수(성공회대학교 민주자료관 관장)는 "편찬위원회가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숫자의 최대치를 300여 명으로 잡았으나 400여 명으로 늘어난 것은 '언론 탄압', '문민 정부 이후'가 추가되었기 때문이다. '노동 탄압'은 제외되어 아쉽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조작 간첩 사건의 경우 관련자가 많게는 100명이 넘어 사건당 1-2명 선정했고, 민간인 학살 사건은 40만-50만명이 죽었는데 겨우 66명을 선정하는데 그쳤다"고 말했다.
'열전편찬위' 측은 대상자 본인이나 가족 등의 이의 신청과 반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집중검토 대상자 명단을 사전에 공개했으며, 이후 '반헌법행위자열전' 수록인물을 확정하고 집필하기에 앞서 여러 자료수집 및 검토를 통해 면밀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헌법학자, 현대사학자, 정치학자, 변호사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신중한 심사를 거쳐 열전의 수록대상자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반헌법열전편찬위원회는 이날 열전 수록 대상자 명단을 발표하는 자리를 빌어, 상훈법의 서훈 취소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는 물론, 그 밖에 반헌법행위가 분명한 경우에는 서훈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만들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반헌법적, 불법적 행위로 인하여 국가로 하여금 손해배상을 하도록 만든 자들에 대해서 정부가 구상권을 끝까지 철저히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을 만들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