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허용 소송 '각하'…성역으로 남은 청와대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16일 특검이 청와대를 상대로 압수수색 거부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특검은 지난 3일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청와대는 ‘공무상 비밀’을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했다. 사진은 이날 청와대 모습. (사진=황진환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가 압수수색을 거부한 청와대를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박 특검이 제기한 압수수색 영장집행 불승인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검의 강제적인 청와대 압수수색은 불가능해졌다.

앞서 법원은 15일 열린 심문기일에서 청와대 압수수색과 관련한 소송이 전례가 없는 만큼, 향후 사법체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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