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특수강도 혐의로 유모(45) 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유 씨 등은 지난달 9일 경기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A(45) 씨의 손과 발을 각각 묶은 채 1시간 동안 흉기로 위협해 현금 50억 원을 강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범행 장소가 된 아파트는 유 씨가 A 씨의 돈 4억5천만 원을 빌려 마련한 곳이었다. 이들은 고등학교 동창 사이로 25년 이상 우정을 지켜온 관계였다.
하지만 유 씨는 지난 2014년쯤부터 도박에 빠져 카지노 등을 전전했고 2억 원이 넘는 돈을 갚지 못해 사채업자들의 독촉에 시달려야 했다.
그러다 A 씨가 필리핀에서 불법 스포츠토토를 통해 벌어들인 범행 수익금 50억 원을 최근 국내로 들여와 숨겨둔 사실을 전해 들었다.
이후 직장 동료 강모(39) 씨와 그의 친구 오모(39) 씨에게 2억 원씩 떼어주겠다고 약속한 뒤 그들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것.
유 씨 등은 "빌린 돈을 갚겠다"며 A 씨를 유인한 뒤 현금이 든 여행용 캐리어 가방 6개를 빼앗아 곳곳에 숨겨둔 채 캄보디아로 달아났다.
하지만 이후 잠시 현금 가방을 빼가기 위해 국내로 들어온 오 씨가 경찰에 붙잡히면서 이들의 범행은 1개월여 만에 실패로 돌아갔다.
경찰은 곧바로 이들을 모두 붙잡고 나머지 현금 가방 5개를 추적하는 한편, 자금의 출처가 된 A 씨의 스포츠토토 혐의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유 씨는 경찰 조사에서 "도박 빚을 갚기 위해서 그랬다. A 씨가 불법으로 번 돈이라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A 씨는 "돈 때문에 친구까지 잃었다"고 후회하며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을 당해서 서럽고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아온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