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사업장 내 CCTV 감시에서 노동자 보호해야"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사진=국가인권위원회 제공)
폐쇄회로(CC)TV 등사업장 내 전자감시에서 노동자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가 나왔다.


인권위는 고용노동부 측에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인사‧노무편)'에서 노동자의 권리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보완하라고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려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해야 한다.

그러나 사업장에서 작업상황과 노동자의 행동을 감시할 목적으로 전자장비를 설치·운영하면서 노동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던 사례가 진정이나 민원 등을 통해 상당수 제기됐다고 인권위는 설명했다.

여기에 해당하는 전자장비는 CCTV나 위치확인 시스템(GPS), 지문·홍채·정맥 등 생체정보 처리기기 등이다.

또 본래 설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경우도 상당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자들이 자신의 개인정보가 침해돼도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경우는 고작 28.4%에 불과한 것으로 지난 2013년 '정보통신기기에 의한 노동 인권 침해 실태조사' 결과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사용자가 전자감시로 노동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때, '개인정보 보호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정부가 지도·감독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가이드라인 보완은 이를 위한 조처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는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변화된 상황에서 노동자의 정보 인권이 더 충실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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