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홍준표 지사 항소심서 무죄 선고

고(故)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63) 경남도지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지사에게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돼 1심에서 실형을 받은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항소심 선고공판을 위해 16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홍 지사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윤승모(54) 전 경남기업 부사장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 전 부사장이 홍 지사의 국회 집무실을 찾아갔다는 진술은 납득하기 어렵고, 중요 증거도 제출하지 않고 폐기했다"며 "홍 지사에게 유죄로 인정한 1심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전 부사장은 홍 지사에게 현금 1억원을 건네줬다고 자백하고 있지만 그대로 믿을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며 "나머지 증거 제출도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홍 지사는 선고 직후 취재진에 "재판부가 판단을 해줘서 정말 고맙다"고만 말한 뒤 법원을 떠났다.

홍 지사는 지난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당시 성 회장의 지시를 받은 윤 부사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지난 2015년 7월 불구속기소됐다.

1심은 홍 지사에 대해 징역 1년 6월의 실형과 추징금 1억원을, 윤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홍 지사에 대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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