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野, 특검 연장 최후통첩…"黃, 승인 안 하면 국회서 처리"

주승용 "23일 본회의서 특검법 통과시킬 것"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와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16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특검 연장을 촉구했다. (사진=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두 야당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박영수 특별검사 연장을 승인하라고 압박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특검 연장과 관련해 황 총리는 오늘 즉시 입장을 밝혀달라"며 "협상 대표인 김도읍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표가 연장을 안할리가 있느냐고 우리를 설득했다"고 특검 연장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그는 그러면서 "황 총리가 연장을 안할리가 있겠느냐. 김도읍 수석 말에 답변해달라. 반드시 연장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도 당 원내정책회의에서 "지난해 독일로 도피중이었던 최순실의 대포폰으로 모두 570차례, 하루 평균 3번 이상 (박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이 밝혀졌다. 국정농단의 증거를 인멸하려고 말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이 청와대를 압수수색하고 대통령이 대면 조사를 받아야하는 명백한 이유가 또하나 추가됐다"며 "특검의 수사기관이 2월28일 만료되고, 수사에 공백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황 총리가 기간연장을 승인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승인을 하지 않는다면 특검법을 만든 국회가 나설수 밖에 없다"며 "황 대행은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주 원내대표는 황 총리가 특검 기간 연장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오는 20일 4당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23일 본회의에서 기간 연장을 위한 특검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검법 개정안은 1차 수사기관을 70일에서 120일로 늘리는 법안으로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황 총리에게 동의를 구하는 절차 없이 특검 기간을 50일 더 연장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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