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6일 "지난해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 조사에서 허위신고 등 3884건, 6809명을 적발했다"며 "이들에게 모두 227억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의 경우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을 4억 3900만원에 직접거래하고도, 양도세와 취득세를 탈루하기 위해 3억 9천만원으로 낮게 신고했다가 과태료 1756만원씩을 각각 물게 됐다.
C씨와 D씨는 서울 금천구 다가구 주택을 5억 4천만원에 중개거래했지만, 향후 매매시 양도세를 탈루하기 위해 6억 9천만원으로 높게 신고했다가 적발됐다. 이들에겐 각각 400만원씩, 거래를 맡은 공인중개사에겐 178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A씨와 B씨처럼 실제 거래가보다 낮게 신고한 '다운 계약' 적발 건수는 339건(699명), C씨와 D씨처럼 '업 계약' 적발 건수는 214건(412명)이었다.
또 신고 지연 및 미신고는 2921건(4,932명), 계약일 등 가격외 허위신고 238건(472명), 증빙자료 미제출이나 허위제출은 109건(174명), 공인중개사에 허위신고 요구 29건(65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34건(55명) 등이었다.
국토부는 허위신고 내역에 대해 양도소득세 추징이 이뤄지도록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중개업 담당부서에도 통보해 연루된 중개업자의 자격정지나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에 매월 통보되는 분양권 정밀조사 대상을 월 100∼200건에서 지난해엔 월 500∼700건으로 대폭 확대했다"며 "분양권 거래가 많은 지역은 매일 상시 점검을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