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10시 반, 한정석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는 이 부회장의 혐의를 두고 특검과 삼성 측의 팽팽한 기싸움이 예상된다.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재산국외도피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14일 이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지난달 1차 영장 청구때와 달리 범죄수익은닉, 재산국외도피를 추가해 총 5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은 지난 3주에 걸친 보강 수사를 통해 삼성이 국정농단 사태가 터진 이후에도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명마 블라디미르 등 말 두 필을 사준 정황을 새롭게 추가한 상태다.
또 삼성이 경영권 승계를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후 신규순환출자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청와대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압력을 넣은 정황도 추가로 발견했다.
특검은 삼성과 최씨 측 사이 작성된 비밀계약서 등을 토대로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지만, 반면 삼성 측은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삼성 측은 자신들이 청와대 강요에 의한 피해자이고, 계열사 합병과 주식 처분 과정에서 정부 혜택을 받은 사실도 없을 뿐더러 최씨 측을 우회지원한 적도 없다는 입장이어서, 이날 심문과정에서 치열한 법리공방이 예상된다.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밤늦게 혹은 17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특검이 이 부회장의 신병 확보로 박 대통령을 겨냥한 뇌물죄 수사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