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5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압수수색 영장 집행 불승인 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에서 "박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2016년 4월18일부터 10월26일까지 최씨와 차명폰으로 590회 통화를 했다"며 청와대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밝혔다.
특검의 주장에 대해 박 대통령 측은 "박 대통령과 최 씨 사이에 통화가 이뤄졌다는 직접적 근거가 없다. 특검이 차명폰을 앞세워 법정에서 압수수색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은 사실상 언론 플레이"라고 밝혔다.
또 "특검이 발부받았던 압수수색 영장 목록에는 핸드폰이 없었는데 인제 와서 영장에도 없던 내용으로 압수수색 필요성을 얘기하는 것은 황당한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지난 3일 한광옥 비서실장과 박흥렬 경호실장 명의로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서를 내걸고 특검의 압수수색을 저지한 바 있다. 청와대는 아직까지 경내 압수수색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