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내버스 "민주노총 조합원이라 차별 심해요"

공공운수 노조, 버스회사의 민주노총 조합원 차별 실태조사 발표

공공운수노조전북버스지부 등은 15일 전주시의회 5층 회의실에서 '전주 호남고속 노동자 차별 실태조사 보고대회'를 열고 차별 시정을 촉구했다. (사진=전북노동연대 제공)
전북 전주시내버스 회사의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에 대한 차별 실태가 객관적 수치로 드러남에 따라 전주시가 후속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공공운수노조전북버스지부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북노동연대는 15일 전주시의회 5층 회의실에서 '전주 호남고속 노동자 차별 실태조사 보고대회'를 열고 차별의 시정을 촉구했다.


실태조사 결과 호남고속에서 민주노총 조합원의 근무일수는 다른 노조 조합원에 비해 뚜렷하게 적게 나타났다. 근무일수 차별은 임금 차이로 이어져 2014년 기준 민주노총 조합원은 다른 노조 조합원에 비해 년 평균 400만 원 이상 임금을 적게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배차에서도 차별은 이뤄져 민주노총 조합원은 장거리 노선 배정 비율이 높고, 운행이 용이한 저상버스 운행에서도 차별을 받았다.

노선 운행거리가 길고 운행이 어려운 지선 노선의 경우 민주노총 조합원의 편중도는 1을 기준으로 봤을 때 1.94~2.26이었지만 다른 노조 조합원은 0.54~0.63으로 나타나 큰 차이를 보였다.

보고대회에 참여한 민주노총 소속 호남고속 운전자는 "통상 버스의 하루 운행거리가 250~300㎞인데 비해 민주노총 조합원은 최대 480㎞에 달하기도 한다"며 "장거리 운행이 계속되면 피로도가 쌓여 사고 위험이 크고 불친절해질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진 토론회에 패널로 나선 민주노총 전북본부 법률지원센터 박진승 노무사는 "호남고속에서 벌어지는 노동조합에 따른 차별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를 위반하는 부당노동행위로 볼 여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보고대회에는 전주시 버스 관계자들이 다수 참여했으며 관련 내용을 호남고속 뿐 아니라 다른 버스회사로도 확대해 살펴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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