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사과 뒤에도 崔와 '대포폰' 통화…무슨 얘기 했나

"'삼성특검' 지적 부적절, 안종범 수첩 증거능력 충분하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차명폰, 이른바 '대포폰'으로 수백차례나 통화한 사실을 확인한 박영수 특검팀이 박 대통령이 사용했던 차명폰 등 범죄 증거들을 확보하기 위한 청와대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특검은 청와대를 국정농단의 '근원지'로 보고 청와대내에 범죄 증거들이 상당수 보관돼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朴 '대포폰' 찾으려면 청와대 압수수색 해야…"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15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그동안 최순실과 대통령 사이에 긴밀한 의사 연락이 있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어떤 식으로 연락했는지 다각도로 조사해 왔다"며 "(차명폰) 실물은 없지만 전화번호는 확인할 수 있다. 양쪽 통화내역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검이 확인한 두 사람의 차명폰 사용기간과 횟수는 지난해 4월18일부터 테블릿 PC 보도가 나간 10월26일까지 570여회에 달한다.


최씨가 독일로 출국한 9월3일부터 10월30일 귀국하기 직전까지도 127회나 통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테블릿 PC 보도 이후 박 대통령이 1차 대국민 사과를 한 10월27일 이후에도 최씨와 연락을 취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국민앞에서는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고 뒤로는 최씨와 빠져나갈 '궁리'를 한 게 아니냐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더욱이 이 기간 동안 최씨는 박 대통령과 직접 통화가 안 되자, 언니 최순득씨를 통해 윤전추 행정관의 대포폰으로 전화를 걸어 박 대통령과 연락했다.

이 때 "박 대통령이 최씨에게 '귀국하라'고 했다"는 최씨 조카 장시호씨의 진술도 특검은 확보했다

이날 오전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청와대 압수수색 불승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에서 특검은 이같은 증거들을 확보해 국정농단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라도 청와대 압수수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 특검 "'삼성특검' 부적절…안종범 수첩 증거능력 문제 없어"

특검팀은 다른 기업들에 비해 총수를 두 차례나 구속하려 하는 등 '삼성 특검'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특검법에는) 명백히 삼성 등 대기업이 민원을 해결하려고 최순실씨 등에 금품을 제공한 의혹을 조사하도록 돼 있다"며 "그런 점을 보더라도 당연히 규명돼야 한다고 봐야 하므로 삼성 특검 지적은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삼성 특검이라면 기업의 회계부정이나 비자금 조성과 같은 부분을 조사해야 하는데 이 사건은 오로지 뇌물 제공 부분만 조사하고 있다"며 "그 점에서도 삼성 특검이라는 지적은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또 특검은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수첩 39권이 "위법적으로 수집돼 증거능력이 없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다.

이 특검보는 "안 전 수석이 특검에 출석해 수첩 내용을 확인하고 내용이 사실이라 진술했을 뿐만 아니라, 제출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진술했다"며 "증거능력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 수첩에는 삼성 뇌물죄의 대가성을 밝힐 결정적 근거가 된 지난해 2월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이른바 '3차 독대' 관련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 특검보는 수사 기간 연장과 관련해서도 "특검법 개정안도 발의된 상태라서 아마 (수사 기간 만료) 3일 전보다 더 빨리 (연장신청서를) 제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해, 특검팀이 수사기간 연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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