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티바람' 의경 때리고 욕설…"신고하면 죽인다"

군인권센터·인권연대 '대구지방청 의무경찰 인권침해 사건 조사결과 발표'

대구지방경찰청 소속 의무경찰들이 상관에 의해 지속적으로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이 시민단체 조사 결과 드러났다.

군인권센터와 인권연대는 15일 오전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대구지방경찰청 기동중대 의무경찰 인권침해 사건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가해자로 지목한 류모 경사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자료사진)
두 단체에 따르면 해당 부대의 김모 중대장(경감)과 류 경사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 1월까지 폭언과 폭행, 직권남용 등을 일삼으며 의무경찰들의 인권을 침해했다.

류 경사는 지난해 7월쯤 옷을 갈아입는 A 대원을 불러낸 뒤 "바지만 갈아입고 가도 되겠습니까?"란 질문에 A 대원을 발과 주먹으로 때리고 욕설을 퍼부었다. A 대원은 속옷 바람으로 류 경사의 폭행을 견뎌야만 했다.


류 경사는 또 점호시간에 술에 취한 목소리로 대원들을 훈련복장으로 집합시키거나 연병장에 불러 주정을 부리기도 했다.

이후 류 경사의 비위행위가 상급부대에 전달돼 복무점검이 실시되자 류 경사는 대원들을 내무실로 집합시킨 뒤 "누구든 찌르는 놈은 끝까지 따라가서 죽인다. 목을 쳐버릴 거다"라고 협박했다.

김 경감도 평소 대원들의 병원외출에 눈치를 주거나 환자 위주로 불침번이나 당직을 서게 했고, 복무점검 과정에서는 대원들에게 "복무점검팀 말을 곧이곧대로 믿지 마라. 저 사람들도 우리랑 한통속"이라고 거짓 회유를 했다.

류 경사와 김 경감의 협박.회유로 인해 대구경찰청은 관련 사안을 3차에 걸쳐 점검했지만, 구체적인 가해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

두 단체는 두 경찰관을 상대로 징계 및 보직이동을 의뢰하는 한편 류 경사에 대해서는 법률 검토를 통해 형사고발을 진행할 방침이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가해자들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자와 피해사실, 목격자 수가 광범위하고 진술의 일관성이 높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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