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와 인권연대는 15일 오전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대구지방경찰청 기동중대 의무경찰 인권침해 사건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가해자로 지목한 류모 경사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류 경사는 지난해 7월쯤 옷을 갈아입는 A 대원을 불러낸 뒤 "바지만 갈아입고 가도 되겠습니까?"란 질문에 A 대원을 발과 주먹으로 때리고 욕설을 퍼부었다. A 대원은 속옷 바람으로 류 경사의 폭행을 견뎌야만 했다.
류 경사는 또 점호시간에 술에 취한 목소리로 대원들을 훈련복장으로 집합시키거나 연병장에 불러 주정을 부리기도 했다.
이후 류 경사의 비위행위가 상급부대에 전달돼 복무점검이 실시되자 류 경사는 대원들을 내무실로 집합시킨 뒤 "누구든 찌르는 놈은 끝까지 따라가서 죽인다. 목을 쳐버릴 거다"라고 협박했다.
김 경감도 평소 대원들의 병원외출에 눈치를 주거나 환자 위주로 불침번이나 당직을 서게 했고, 복무점검 과정에서는 대원들에게 "복무점검팀 말을 곧이곧대로 믿지 마라. 저 사람들도 우리랑 한통속"이라고 거짓 회유를 했다.
류 경사와 김 경감의 협박.회유로 인해 대구경찰청은 관련 사안을 3차에 걸쳐 점검했지만, 구체적인 가해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
두 단체는 두 경찰관을 상대로 징계 및 보직이동을 의뢰하는 한편 류 경사에 대해서는 법률 검토를 통해 형사고발을 진행할 방침이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가해자들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자와 피해사실, 목격자 수가 광범위하고 진술의 일관성이 높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