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B씨가 지난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40여 차례에 걸쳐 여직원 C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 C씨가 지난해 말 검찰에 B씨를 고소했으나 고소 내용 가운데 지난 1995년부터 2010년까지 범죄혐의는 이미 공소시효를 넘겨 최근 혐의만 조사해 기소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은 물론 C씨를 무고 등 혐의로 맞고소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건이 오래되고 물증도 없지만 고소인의 주장이 일관돼 검찰과 협의 끝에 기소의견을 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