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제모(64)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제씨는 2008년 6월부터 2015년 6월 사이에 경기도 용인 흥덕지구와 부천, 영종도 등 공사현장 함바식당을 계약하려 하니 계약금과 운영자금을 빌려주면 원금과 매달 식당 이익금을 주겠다는 말로 피해자들을 속인 혐의를 받는다.
제씨는 일정한 거처가 없이 지인들 집을 옮겨 다니며 생활했다.
예전에 함바집에서 일한 적 있는 제씨는 "미국 시민권자인 남편이 대기업 건설사에서 일하고 있다"며 마치 자신이 건설업계에 영향력을 행사할 만한 남편을 둔 것과 같은 언행으로 피해자들을 속였다.
제씨는 이런 방법으로 피해자 6명으로부터 총 1억3천800여만원을 가로채 잠적했다가 10일에 경찰에 검거됐다.
제씨 꾐에 속은 조모(75)씨 등 피해자들은 대부분 여성 노인이었다.
조씨는 자신의 노령연금은 물론, 폐지를 주워 모은 돈도 빌려줬다. 이 뿐 아니라 제씨가 쓸 휴대전화를 개통해주고 자신이 살던 집에 전입신고도 하게 해줬다.
이 때문에 경찰이 고소장을 받아 제씨 소재를 추적했을 때 주민등록상 주소지에는 조씨가 살고 있었다.
경찰은 "모르는 사람이 전입신고를 부탁하거나 터무니없는 고수익을 보장해준다고 접근하면 사기 피해를 볼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