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서울시내 500세대 이상 112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전기요금 계약방법을 조사한 결과, 63.4%는 단일계약, 27.7%는 종합계약 방식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단일계약'은 세대 및 공용 사용량 모두에 중간가격인 주택용 고압 요금을, '종합계약'은 세대 사용량에 고가의 주택용 저압, 공용 사용량에는 저가의 일반용 고압 요금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전체 전기 사용량 중 공용 사용량이 낮을수록(통상 25% 이하) 단일계약이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다.
소비자원이 최근 1년간(2015.11.~2016.10.) 아파트 단지 31곳을 대상으로 종합계약을 적용한 전기요금과 단일계약 전환시 요금을 비교한 결과, 단일계약을 체결한 가정 54.8%(17곳)의 전기요금이 더 저렴했다.
같은 전기 사용량이라 하더라도 계약방법에 따라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요금차이가 난 것이다.
종합계약을 체결한 서울의 약 3000세대 규모 A아파트는 1년간(2015.11.~2016.10.) 전기요금으로 약 30억 3900만 원을 지급했지만, 단일계약으로 전환할 경우 약 29억 6100만 원으로 7800만 원을 아낄 수 있었다.
전기요금 계약방법은 1년 이내에는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아파트 관리주체가 변경되는 경우는 1년 이내라도 1회에 한해 변경할 수 있고, 신규 계약의 경우 1년 이내 2회에 한해 변경 가능하다.
최근 2년간(2015~2016) 전국 단위 통합 상담처리시스템인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아파트 관리비 관련 소비자불만 295건 중 '관리비·사용료 과다 청구'는 23.7%(70건)로 집계됐다. '관리비·사용료 과다 청구' 불만의 세부항목으로는 난방비가 24.3%로 가장 많았고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은 각각 12.9%에 달했다.
이어 '미사용 요금 청구' 20.3%(60건), '관리비 연체' 관련 18.3%(54건), '공동시설 사용' 관련 8.1%(24건), '관리주체' 관련 3.7%(11건) 등의 순이었다.
'미사용 요금 청구'의 경우는 '사용하지 않은 유료방송 요금이 청구된 사례'가 81.7%로 대다수였다. 아파트 단지와 유료방송사업자 간 단체수신계약을 체결 사실을 모르고 납부한 경우가 많았다
소비자원은 "소비자가 별도의 유료방송에 가입해 이중으로 납부한 요금은 돌려받기 어려우므로 관리비 청구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특히, 이사 등 새로 전입하는 경우 단체계약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원하지 않으면 해지를 요청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세입자의 경우 화재보험료를 매달 관리비로 납부했음에도 화재보험 계약상 보상대상에서 세입자가 누락돼 있어 화재 발생 시 보상을 커녕 오히려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와 함께 서울과 경기, 경남, 충남의 경우 아파트 관리비 연체료를 '일할 계산'해 부과하도록 관리규약준칙을 개정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이 서울의 500세대 이상 112개 아파트 단지의 관리규약을 조사한 결과 53.6%(60곳)만 연체료 일할 계산을 규정하고 있었다. 그나마도 일할 계산을 실제로 적용하고 있는 단지는 6곳(5.4%)에 불과했다.
지난해 8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으로 개정된 각 지자체의 관리규약준칙은 아파트 관리비 연체료의 연체요율을 '이자제한법' 이내로 낮추고 '일할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 나타난 아파트 관리비 관련 문제점의 개선 방안을 마련해 관련 기관에 건의하고 아파트 관리주체들에 대해서도 관리규약 준수 등 자율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