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지역가입자 평가소득 폐지

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입법예고

연소득 500만원 이하인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의 성·연령, 재산, 소득, 자동차로 추정해 적용하던 평가소득이 폐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1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역보험료의 부과요소였던 생활수준이나 경제활동참가율 등을 감안한 평가소득을 폐지하고 소득과 재산만으로 지역보험료를 내도록 했다.

이에 따라 평가소득 보험료를 납부했던 572만 세대는 최저보험료나 신고소득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최저보험료는 월 1만 3100원으로 소득(연간 100만원 이하)과 재산이 거의 없는 저소득 가입자에게는 적용된다.

다만 최저보험료 적용 등으로 보험료가 인상되는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전부 또는 일부 보험료를 감액해 준다.

개정안은 또 직장가입자의 월급 외에 임대나 금융소득 등으로 연 7200만원 이상 벌어들인 경우 일정금액을 공제한 뒤 보험료율(현재 6.12%)의 100%를 적용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7200만원 초과금액에 보험료율의 50%인 3.06%를 곱해 보험료를 부과해 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개정안은 국회 법안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해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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