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용품, 주방용품 및 어린이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16.11 ~‘17.1)하고,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45개 업체 47개 제품에 대해 수거·교환 등 리콜조치했다.
리콜조치된 제품은 LED등기구 등 전기용품(19업체 20개 제품), 후드믹서(5업체 6개 제품) 및 학습완구 등 어린이제품(21업체 21개 제품)이다.
특히, 리콜명령대상 전기용품 중 주요부품(캐패시터, 퓨즈 등)을 변경하거나, 다른 회사의 인증을 도용한 것으로 확인된 제조업체는 형사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국표원은 밝혔다.
주방용품 후드믹서 6개 제품은, 오작동된 상태에서 사용자가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손을 넣는 경우 칼날이 작동할 수 있는 위험이 있었다.
유아용 신발(2개)은 납(9.4~20배)과 카드뮴(2.2배)이 기준치를 초과했고 베개 및 이불세트 2개 품목은 수소이온농도(pH)가 기준치를 12~30% 초과했다.
모자, 신발 등 아동용 섬유제품 11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15~443배), 납(1.1~13.4배) 및 카드뮴(1.04 ~8.1배)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납은 중추신경장애 유발하고 카드뮴은 학습능력 저하시키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밖에 학습완구 4개 제품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3.3~160배), 카드뮴(2~5.4배)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국표원은 이번에 처분된 리콜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 및 '리콜제품 알리미'에 공개한다.
'리콜제품 알리미'는 모바일 앱으로, 소비자들이 손쉽게 리콜제품 조회, 불법·불량제품 신고 및 제품안전 정보 검색 등을 할 수 있다.
국표원은 또 위해상품판매차단 시스템에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판매를 즉시 차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