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대리인 김대현 변호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압수수색·검증 영장 집행 불승인처분 취소' 집행정지 심문기일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최순실씨의 차명폰으로 수백차례 통화했다"며 "독일 도피 중에도 127차례 통화한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에도 나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에 차명폰이 보관돼 있을 것"이라며 "박 대통령과 최씨가 은밀히 연락하기 위해 차명폰을 사용했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차명폰은 박 대통령과 최씨가 모두 있는데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이 개통했다"며 "지난해 4월 18일부터 10월 26일까지 총 590차례나 확인됐다"고 말했다.
또 "최씨가 의혹을 받고 독일로 출국한 뒤 귀국 전까지 무려 127차례 서로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 6개월간 590번 통화…"최씨 차명폰 막히자 언키 통해 접촉"
김 변호사는 또 "최씨는 지난해 9월 3일부터 10월 26일까지 테블릿 PC 보도 때까지 (박 대통령)차명폰으로 통화가 되지 않자 최순득(최씨의 언니)으로 하여금 윤 행정관 차명폰으로 전화하게 해 박 대통령과 직접 통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박 대통령이 최씨에게 귀국하라고 전화해서 말한 사실이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의 진술로 나왔다"며 "증명할 자료가 청와대 경내에 존재한다는 확신이 있는데 (청와대 압수수색을) 막는다면 국정농단 사건을 밝히기 위한 수사권 자체가 거의 어렵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심문은 오전 10시 50분쯤 끝났다. 법원은 이르면 이날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검은 지난 3일 청와대가 압수수색에 불응하자 지난 10일 법원에 청와대가 제시한 압수수색 불승인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본안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