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새천매트가 미끄럼방지매트에 대해 환경호르몬이 검출되지 않는다고 거짓 광고를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6400만 원을 부과했다.
새천매트는 2013.8월부터 2015.9월까지 홈페이지 및 사이버몰을 통해 자사 미끄럼방지매트에 대해 '無환경호르몬', '환경호르몬 검출안됨' 등 이라는 문구와 함께 환경호르몬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전문시험기관의 결과지를 게재했다.
새천매트는 2013년 8월에 환경호르몬이 검출되지 않는 제품을 생산해 전문시험기관으로부터 시험결과를 획득한 후 광고를 시작했다.
하지만 9월부터는 원료를 변경해 환경호르몬이 검출되는 제품을 생산·판매하면서도 광고는 변경 없이 그대로 사용했다.
새천매트가 시중에 판매한 제품에 대한 전문시험기관의 검사 결과, 내분비계 교란을 일으키는 환경호르몬 물질인 프탈레이트 성분이 검출됐다.
국가기술표준원은 해당 제품에 대해 높은 온도를 가했을 경우 환경호르몬이 발생한다며 리콜을 권고하고 그 사실을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