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정] "타투이스트 합법화" VS "간염 우려 어쩌나"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노영희(변호사), 손수호(변호사)

뉴스쇼 수요일의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 위에 올려놓으면여러분들이 변론을 들으시면서 배심원 자격으로 평결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는 거죠. 오늘도 두 분 나오셨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노영희> 여러분의 문자 한 통으로 행복감이 배가 되는 수요일의 라디오 재판정입니다.

◇ 김현정> (웃음) 써오신 거죠?

◆ 노영희> (웃음) 네, 써 왔습니다.

◇ 김현정> 잘하셨어요. 손수호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손수호> 안녕하세요.

◇ 김현정> 뜬금없지만 이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오늘 주제로 넘어가기 위해서. 노 변호사님, 어디 몸에 문신 같은 거 없으세요?

◆ 노영희> 저는 없는데 사실 저희 엄마도 하셨고 주변의 여성분들 많이 했어요.

◇ 김현정> 무슨 문신?

◆ 노영희> 눈썹 문신 많이들 하시고요. 아이라인 같은 것도 여자분들 많이 그리고 그러시거든요.

◇ 김현정> 손 변호사님, 어디 몸에?

◆ 손수호> 없습니다.

◇ 김현정> 용이 똬리를 틀고 있거나 이런 거. 전혀?

◆ 손수호> 예전에 본 기억은 나죠. 대중목욕탕 이런 데서.

◇ 김현정> 맞아요.

◆ 노영희> 봤어요? 진짜로?

◆ 손수호> 본 적 있어요.

◇ 김현정> 실제로 남자분들은 가능하겠어요.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 손수호> 완전히 몸을 뒤덮은 건 아니더라도 있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그래요.

◆ 손수호> 종종 있습니다. 볼 수 있죠.

◇ 김현정> 여성들은 사실 예전 같으면, 요즘은 좀 많이 봅니다마는 예전 같으면 문신 구경하기 정말 어려웠잖아요.

◆ 노영희> 그러니까 목욕탕 가면 아주머니들 다 생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 보이는데.

◇ 김현정> 눈썹 문신은 있죠, 눈썹 문신은.

◆ 노영희> 그런데 그런 거 말고 보통 우리가 하는 미용 목적의 예쁘게 그린 건 사실 잘 못 봤는데요. 정유라 씨 같은 경우도 문신하셨잖아요. 가슴에.

◇ 김현정> 최순실 씨 딸 정유라?

◆ 노영희> 쇄골 있는 쪽에 나비 문신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건 제가 직접 한 사건은 아닌데 들은 사건인데요. 성폭행 관련해서 강간범이 사건 할 때 부인한단 말이에요. 나는 저 사람하고 그런 관계를 한 적 없다 이런 식으로. 그랬을 경우에 그 상대방 쪽에서 특정신체부위의 특성을 묘사를 하면서 그 사람은 그 문신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 김현정> 그럴 수 있겠네요.

◆ 노영희> 그래서 경찰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그런 특정한 신체부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가지고 실제 그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 식으로 문신 같은 경우나 혹은 문구 이런 건 특별한 특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기억에 남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과거에 문신하면 지금 손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좀 어둠의 세계에 있는 분들이 할 것 같은 이런 느낌, 어두운 느낌 이런 거였다면 요즘은 젊은 친구들한테는 개성의 상징.

◆ 노영희> 맞습니다.

◇ 김현정> 어떤 아름다움의 상징으로 많이들 하더라고요. 조그마한 하트 무늬.

◆ 노영희> 그리고 예쁘지 않습니까, 그러면.

◇ 김현정> 개인의 취향의 자유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유행이에요, 요즘. 그래서 오늘 주제 골랐습니다. 바로 오늘 변론대결을 펼칠 주제는 문신. 그러니까 타투시술이라고 불리는 바로 이 행위. 의료행위냐 미용행위냐.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바로 이 부분입니다. 손 변호사님, 저는 많이 봤어요, 요즘. 운동선수들이 어깨 같은 데다가 하는 거 많이 봤고.

◆ 손수호> 팔뚝 이런 데 많죠.

◇ 김현정> 젊은 여성들이 뭐라 그러죠. 손목, 손목에 하는 것도 많이 보고. 이거 다 불법이에요?

◆ 손수호> 현행법에 따르면 불법입니다.

◇ 김현정> 정말요?

◆ 손수호> 네. 왜냐하면 의료법에 따라서 의료인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고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면 불법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문신이 의료행위예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문신이 의료행위로 포함이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의료행위의 정의가 있어요. 의료법에. 의료인이 하는 의료, 조산, 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을 의료행위라고 하는데요. 특히나 대법원이 좀 더 구체화했습니다. "의료행위라 하면 질병의 예방, 치료행위뿐만 아니라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대법원은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문신 역시 여러 가지 건강상의 위해가 생길 수 있다라고 보아서 의료행위로 해석이 되고요. 따라서 의사가 아닌,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문신을 시술했을 경우에는 현행법상 불법, 처벌대상이 되는 거죠.

◇ 김현정> 그렇군요. 그런데 어느 병원도 병원에서 용문신, 하트문신 새겨주는 데는 없잖아요. 그럼 사실상은 대부분이 거의 99%는 다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거네요? 시술받는 사람이나 하는 사람이나.

◆ 손수호> 이론상으로는 의사가 해 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그런 가능성을 상상하기는 쉽지 않죠.

◇ 김현정> 그러네요.

◆ 노영희> 그것도 예술성 있게 해 줘야지, 예쁘게 해 줘야 되잖아요.

◆ 손수호> 아니, 그 예술성 있는 의사분도 계실 수 있어요. 단정적으로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 김현정> 하는 곳이 없으니까 그런 곳 못 보셨잖아요, 여러분. 하트 새겨주는 병원. 그러니까 결국 사실상 지금은 다 불법이다, 현행법상.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요. 지금 한국타투협회에서, 타투협회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에서 국내 활동하는 타투이스트를 조사해 보니 등록된 사람만 3000명. 부업으로 하는 경우까지 합하면 한 2만여 명에 달할 것이다. 2만여 명의 문신사들이 있다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노 변호사님. 지금 현행법상은 걸면 다 걸리는 거예요?

◆ 노영희> 그렇죠. 지금 의료법 27조가 바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지금 눈썹문신 같은 거 해 주시는 분들이 처벌을 받을 때 주로 적용되는 범죄 중에 하나가 보건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눈썹 영구문신하던 업자를 기소하는 범죄 중에 하나인데 의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 무기징역 또는 2년 이상의 징역, 플러스 1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무거운 죄로 지금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 김현정> 그렇군요. 무거운 죄로. 그러니까 이거는 해 주는 사람도 처벌 받고 하는 사람도 처벌받는 거예요?

◆ 노영희> 대부분의 경우 눈썹문신 받은 사람을 처벌한 예는 없고요. 문신을 업으로 삼아서 해 주는 사람을 주로 처벌하고 있는데 이게 걸리는 이유 중 하나가 경쟁업체를 도산시키려고 일부러 고발하거나 이런 거 때문에 수사가 시작이 되는 경우가 많죠.

◇ 김현정> 그러니까 걸면 다 걸리는 거군요.

◆ 손수호> 지금 엄밀히 볼 때는 불법이지만 불법으로 문신을 받은 사람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어요.

◇ 김현정> 그래요?

◆ 손수호> 해 주는 사람만 처벌받고 있어요.

◇ 김현정> 그렇게 되는 거군요. 벌써 문자가 들어옵니다. 김대중 님은 “아니, 문신이 의료행위라니요. 조선시대 선비가 만든 법입니까?” 시대정신에 따라야 된다. 풀어줘라. 반면 참나무님은 “의료행위다. 문신 절대 반대다” 이런 의견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두 분의 의견 확인하겠습니다. 타투시술, 문신시술 의료행위냐 미용행위냐. 손 변호사님은 어디 쪽이세요?

◆ 손수호> 문신에 대한 찬반 또 문신이 예쁘다, 나는 혐오스럽다 그것과 관계없이 현행법상 문신은 의료행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불법으로 했을 경우 처벌대상이 된다는 입장입니다.

◇ 김현정> 그리고 앞으로도 의료행위 유지하는 게 맞다고 보세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렇게 보세요? 노 변호사님 어느 쪽이세요?

◆ 노영희> 저는 미용행위로 우리가 이것을 봐야 될 것 같고요. 현실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하면서도 전부 다 잠재적 범죄자로서 지금 취급 당하고 있으면 오히려 위험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미용행위로서 오히려 양성화시키는 게 맞다.

◇ 김현정> 좀 풀어주자. 의료행위로 묶지 말자 쪽이 노 변호사님. 문자 보내주십시오.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문자입니다.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려 있고요. 그러니까 비의료인들이 하는 문신시술 허용해야 한다, 이제 좀 풀어주자 쪽이면 노변, 미용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비의료인들이 하는 문신시술은 지금처럼 금지하는 게 맞다 쪽에 찬성하시면 손변 혹은 의료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노 변호사님. 이게 과연 비의료인에게 문신이라는 게 비의료인에게 풀 수 있는 영역, 풀어도 되는 영역이라고 생각하세요?

◆ 노영희> 그게 왜 그러냐면 보통 의료법 위반이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문신을 하게 되면 그 피부조직의 표피뿐만 아니라 진피에까지 그 약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다, 이게 의료법에 포함시켜서 문신을 함부로 하게 하면 안 된다라는 입장이거든요.

◇ 김현정> 그러니까 이게 바늘 같은 걸로 염색약을 집어넣는 거죠?

◆ 노영희> 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위험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 사실 그렇게 하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에만 수많은 문신시술을 받은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실제 그러한 위험이 발생해서 문제가 생겼던 예는 별로 없는 것 같고 오히려 만약에 그렇다면 현재 수많은 사람들이 문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을 고려해 봤을 때 오히려 양성화시켜서 이분들에게 약품을 좋은 걸 쓰게 한다든가 아니면 진피까지 침투되지 않는 방향으로 뭔가 조치를 취해 주든가 교육을 시키든가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 김현정> 두 가지로 나눠봐야겠어요. 일단은 문제의 소지가 그렇게 크지 않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받고 있는데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있느냐, 이거 하나랑 문제가 있다면 오히려 양성화시켜야 된다. 두 가지 얘기를 하셨어요. 손 변호사님.

◆ 손수호> 첫 번째 굉장히 여러 가지 건강상에 위해가 발생할 수 있고 현재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 손수호> 첫 번째 피부 자체의 손상인데요. 문신이라는 게 문신약품을 바르고 그 다음에 바늘을 통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여러 차례 피부에 손상을 가해서 약품이 피부에 침투되도록 하는 이른바 색소침윤술입니다. 색소가 들어가게 하는 거죠.

◇ 김현정> 문신을 다른 말로 하면 색소침윤술.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과거 92년도에 대법원의 판결이 한 번 있었습니다.

◇ 김현정> 어떤 거요?

◆ 손수호> 이 당시에도 미용문신, 눈썹문신이었는데요. 눈썹문신이 의료행위입니다. 따라서 의사가 하지 않은 이상 범죄다라는 판결을 대법원이 선고했고, 그 후로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사건에서 의사들이 증인으로 출석해서 증언을 하고 여러 가지 감정증인으로 이야기했습니다.

◇ 김현정> 뭘 이야기했습니까?

◆ 손수호> 피부가 총 세 가지. 세 부분으로 나뉜대요. 가장 바깥쪽에 있는 것이 표피. 그 바로 밑에 진피. 이렇게 피하조직, 가장 속에.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일단 이게 의료행위가 아니다, 위험성이 없다라고 주장한 사람은 이게 표피에만 있기 때문에.

◇ 김현정> 살짝 겉에만?

◆ 손수호> 표피는 자동적으로 탈락되고 새로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영구적인 것도 아니고 그래서 반영구 아니냐.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 위험하지 않다라고 주장했지만 의사들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 김현정> 뭐라고요?

◆ 손수호> 이게 표피에만 있고 약품이 진피로 침투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왜냐하면 표피는 그 두께가 0.04㎜에서 0.1㎜ 사이로 아주 얇기 때문에 색소를 거기에만 주입시킨다는 보장은 없다. 따라서 피부의 손상이 당연히 예정되어 있는 것이 바로 문신이다. 그리고 또 짧게 말씀드리면 감염의 우려가 있다.

◇ 김현정> 감염, C형감염, B형감염.

◆ 손수호>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경우 여러 가지 전염병들에 옮을 수 있다. 그리고 또 색소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건강상에 위험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의료행위로 규율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입장을 의사가 밝혔습니다.

◇ 김현정> 그렇게까지 문제 소지가 크지 않다는 노변님의 생각에 손변님은 아니다. 생각보다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답하셨어요. 그러면 이 답도 주셔야죠. 그러니까 양성화하자. 그러니까 음지에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니까 바깥으로 꺼내서 관리감독하면 되는 거 아니냐.

◆ 손수호> 지금도 양지에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 음지에 있잖아요, 불법이라면서요.

◆ 손수호> 불법으로 하기 때문에 불법인 거지 지금도 양지에 있습니다.

◇ 김현정> 하긴 2층, 3층에 간판 거는 곳을 노 변호사님 보기는 보셨죠?

◆ 노영희> 많이 봤죠.

◆ 손수호> 지금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불법적으로 하는 사람들로부터 받기 때문에 불법적인 시술이 있는 것이지 지금도 음지에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 김현정> 지금 피부과에서 하면 하는 거다?

◆ 손수호> 그렇습니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 김현정> 그래요. 그러면 어쨌든간에 더 양성화시켜서 더 활성화시켜서 관리감독 잘하자.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손수호> 조금 전에 감염 말씀을 드렸는데요. 작년입니다. 불과 작년이죠. 서울 H의원에서 C형간염 집단감염사태가 발생했습니다.

◇ 김현정> 발생했죠.

◆ 손수호> 주사기 재사용이 원인이었죠.

◇ 김현정> 그때는 무슨 비타민주사, 다이어트주사 이런 거 섞어서 맞았다고 그랬죠?

◆ 손수호> 그렇습니다. 무려 263명의 환자가 C형간염에 걸렸습니다. 또 같은 해, 작년이죠 역시. 강원도 원주에서 유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역시 주사기 재사용. 100명이 C형감염에 걸렸습니다.

◇ 김현정> 다 기억하실 거에요. 다나 의원 사태 같은 거.

◆ 손수호>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 병원, 의원, 의사 등도 결국은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아무리 양성화해서 권한을 주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한다 하더라도 지금보다 관리감독이 잘되겠느냐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죠.

◇ 김현정> 손 변호사님 오늘 준비 많이 해 오셨는데. 노 변호사님.

◆ 노영희> 손 변호사님 10분 넘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일단 의사분들도 그러는데 하물며...

◆ 손수호> 앞으로 계속하셔도 됩니다.

◆ 노영희> 의사가 해도 사실 문제가 생긴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의사가 해서 문제 생긴 거하고 의사가 아닌 사람이 해서 문제 생긴 경우를 비교를 좀 해 봤으면 좋겠는데, 그런 통계는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리기 곤란한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07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는 타투 등을 유사의료행위로 묶어서 관리하는 내용의 의료법 전면개정안을 내놓았던 적이 한번 있었고요.

◇ 김현정> 이거를 풀려고 한번 시도했었어요.

◆ 노영희> 그런데 그게 의료계 반발로 무산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의료계의 밥그릇 싸움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게 첫 번째거든요.

◇ 김현정> 의료계의 밥그릇 싸움 아니냐, 의료계에서 막고 있는 거 아니냐.

◆ 노영희> 왜냐하면 2015년 12월에 정부에서 신직업 추진현황 육성계획을 통해서 타투이스트 등 17개 직업을 양성화하려고 했었는데 이것도 역시 진척이 없었고요. 19대 국회 때에도 비의료인의 타투시술을 양성화하는 문신사법이 발의가 됐는데 역시 이것도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가 됐습니다.

◇ 김현정> 번번이 안 됐네요?

◆ 노영희> 그러니까 이런 양성화시키려는 움직임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양성화시켜야 된다는 의견이 타당하지 않아서 이게 진행이 안 된 게 아니고, 하려고 했으나 밥그릇 싸움 때문에 밀리고 또 국회가 워낙 바빠서 밀리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밀렸다는 건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손 변호사님 말씀 같은 그런 위험성은 의료행위 장치에도 다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 김현정> 어떤 의료행위에도 그 정도는 있지 않느냐.

◆ 노영희> 타투에 대해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 김현정> 의료계 밥그릇 싸움이라는 거에 대해서 손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손수호> 제가 의사도 아니고 또 제 주변의 지인 중에, 친척 중에 의사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이 사건은 의료계의 밥그릇 싸움은 아닌 것 같아요, 적어도.

◇ 김현정> 왜요?

◆ 손수호> 왜냐하면 밥그릇 싸움이라고 부르기 위해서는 의료인들이 지금 현재 불법적으로 문신사들이 하고 있는 행위를 가지고 오기 위한 노력이어야 하는데.

◇ 김현정> 그러니까 의사들이 하트도 만들어주고 나비도 그리고 있는 거면 밥그릇 싸움이 맞는데.

◆ 손수호> 그리고 만약 그렇게 경제적으로 유인이 있고 경제적으로 하고 싶은 일이라고 한다면 지금도 이미 의사들이 많이 하고 있어야 됩니다.

◇ 김현정> 타투를 시술을 하고 있어야 하는데.

◆ 손수호> 지금도 하지 않고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에. 그렇다면 적어도 이거를 밥그릇 싸움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건 정말 다른 밥그릇 싸움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다른 의료계 현안 중에는 있을지 몰라도 적어도 이 사안은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의료계에서 정말 문신으로 인해 국민적인 건강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진지한 걱정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생각됩니다.

◇ 김현정> 누가 손 드셨어요.

◆ 노영희> 하나 물어볼게요. 그러면 예쁘게 나비모양 만들어주지도 않고 꽃도 안 만들어주고 눈썹이 없는 사람 눈썹도 안 그려주면서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 손수호> 누가 안 그려줍니까?

◆ 노영희> 누가 그려줍니까? 어떤 의사선생님이 그려줍니까?

◇ 김현정> 지금 노 변호사님 얘기 그거예요. 만약 안 그려주면 그러면 진짜 그리고 싶은 사람은 그럼 어디 가서, 필요한 사람들은 어떡해요, 그러면.

◆ 노영희> 어디 가서 못하게 해요.

◇ 김현정> 나비 그리고 싶은 사람 외국 가야 되느냐?

◆ 손수호> 아니요. 지금도 있어요.

◆ 노영희> 어디 있냐고요.

◆ 손수호> 해 주는 곳이 있어요. 실제로도.

◆ 노영희> 병원 의사선생님이 해 주신다고요.

◆ 손수호> 있다니까요.

◇ 김현정> 있기는 있는데 피하는 것뿐이지.

◆ 손수호> 적을 뿐이에요.

◆ 노영희> 저는 전혀 몰랐네요.

◆ 손수호> 모르시면 찾으셔야 됩니다.


◆ 노영희,손수호.김현정> (웃음)

◇ 김현정> 이거 생각보다 이 주제를 갖고 뜨겁게 문자 들어올 줄 몰랐는데 문자 볼게요. 0930님은 문신은 미용이죠. 2679님, 누가 아파서 문신합니까? 예뻐지려고 하는 건데 이건 미용 쪽으로 넣어줘야 됩니다. 반면에 2635님은 문신 반대합니다. 이것까지 보호해 줘야 될 필요는 없다. 6790님은 눈썹문신을 비의료인에게 했다가 감염이 되는 바람에 2주 넘게 고생한 사람입니다. 위생적으로 문제 많고요. 의료행위로 보는 게 맞습니다. 이런 문자가 지금 팽팽하게 들어옵니다. 여러분 보내주셔야 돼요.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문자 #1212.

◆ 노영희>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신 거 매우 다 맞는 말인데 그러면 우리 귀 뚫지 않습니까? 귀걸이 하시려고.

◇ 김현정> 귀 뚫죠, 다 뚫죠.

◆ 노영희> 귀 뚫는 건 어디서 합니까?

◇ 김현정> 이것도 원래 사실은 병원에서 해야 되는데 그냥 가게에서 하는 분도 많아요.

◆ 노영희> 대부분 다 하죠. 어린아이들도 요즘은 귀 뚫어서 귀걸이 하려고 하거든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염색도 마찬가지고요. 염색도 많이 할 때 우리 옛날에 뭐라 그랬습니까? 머리에 염색약이 독하기 때문에 머리를 통해서 피부 안으로 들어가서 위험하다 이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사실 대부분의 연세 드신 분들 다 염색하지 않습니까? 저도 염색합니다. 어쨌든 게다가 또 귀 다 뚫지 않습니까? 저도 귀 많을 많이 뚫었거든요. 한번 뚫었거든요, 옛날에. 지금은 쓰지 않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타투라고 하는 것만 무조건 의료행위라고 봐서 안 시켜줘야 될 이유가 도대체 뭔지 사실 좀 이해가 안 가요.

◇ 김현정> 귀 뚫는 거는 아무데서나 뚫어도 합법인 거예요?

◆ 노영희> 지금 귀 뚫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 합법인지 불법인지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걸 시술이라고 안 보는 거겠어요. 의료행위라고 지금 보고 있지 않는 같은데 의료행위라고 하는 것의 정의가 뭔지부터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 김현정> 그래요. 손 변호사님, 마지막 발언입니다.

◆ 손수호> 의료행위로 보는 근거 중에 하나가 이러한 문신행위로 인해서 건강상에 위해가 생길 수 있다는 거 정말 그게 핵심이지 않겠습니까?

◆ 노영희> 밥만 먹어도 건강상의 위험은 생기죠.

◆ 손수호> 그건 법률적인 말씀은 아닌 것 같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제가 반박하지 않겠습니다. 반격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런데 이게 개인에 대한. 그 문신시술을 받았다가 건강상의 침해를 받은 개인의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부분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그 치료과정에서 건강보험급여가 지급이 되고요. 그렇다면 전체 국민, 건강보험 가입자 수급자 등등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정말 국민 건강 차원에서 의료행위로 규율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타당하다는 겁니다.

◇ 김현정> 양쪽 변호인들의 얘기 여러분 들으셨어요. 여러분의 의견 정리하셨습니까? 오랜만에 또 팽팽한 건이 하나 나왔군요. 이렇게 결론 나왔어요. 마지막 보내주시고 계시는 분 20초만 더 받겠습니다. 문신행위 지금은 의료인에게 하지 않으면 다 불법입니다. 이걸 좀 풀어주자, 미용행위로 보자라는 것과 지금처럼 의료행위로 놓고 관리하자라는 것. 여러분의 의견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47:53. 이거면 오차범위 내예요. 47:53으로 지금처럼 의료행위로 두고 관리해야 된다 쪽에 우리 뉴스쇼 청취자들은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손 변호사님. 아슬아슬하게 의료행위 쪽이 더 지지를 많이 받았네요.

◆ 손수호> 거의 동등하다고 봐야겠죠.

◇ 김현정> 그러니까 지금 청취자 의견을 보면요. 사실은 감염의 우려 말고 보기가 흉하다, 그래서 또 이런 분들도 계시네요. 가을하늘님은 중독성 없는 마약을 양성화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렇게까지 보세요? 그렇게까지 보세요? 이걸 허용하면 더 심한 것까지 자꾸 허용하게 된다. 이건 좀 보기 안 좋다, 이런 분이 계시는가 하면 8929님은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 가족과 주변에도 많이 했는데요. 문신해서 이상 생긴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름답다 이렇게 아직도 사실은 사고방식 안에서도 우리 청취자들은 찬반이 있는 거예요. 감염문제를 떠나서도. 그렇죠?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계속해서 개정의 움직임도 있기 때문에 오늘 라디오재판정 위에 올려봤습니다. 두 분의 변호사 고생 많이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 노영희> 고맙습니다.

◆ 손수호> 감사합니다.

◇ 김현정> 손수호 변호사, 노영희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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