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검 수사 이대로 종료되면 혼란
- 황교안 상황 외면, 책임 회피
- 기소당한 김진태, 간사직 내려놔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금태섭(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 국회 법사위)
◆ 금태섭>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우선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재청구 됐는데, 어떻게 법원이 발부할까요?
◆ 금태섭> 글쎄요,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건 특검에서 수사한 사건들을 놓고 볼 때 구속영장 발부 기준이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인데 비슷한 혐의를 받고 있거나 그 사건에 관련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대부분 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사실 1차 영장 청구했을 때 기각됐을 때 상당히 의외였는데요. 이게 구속이라는 것이 처벌이 아니고 증거인멸을 막겠다는 거거든요.
◇ 김현정> 구속을 해서 수사를 계속하겠다, 이런 의미인 거잖아요?
◆ 금태섭>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영향력이 큰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관련자들의 진술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 더구나 역대로 가장 거액의 뇌물을 준 것으로 지금 혐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렇죠.
◆ 금태섭> 그래서 이번에 추가수사내용을 봐야 되겠지만 발부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발부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지난번에도 사실 발부가 됐었어야 옳다고 금 위원장은 판단하시는데 심지어 거기에 보강이 더 됐다 하니 이번에는 반드시 발부가 될 거다?
◆ 금태섭> 네.
◇ 김현정> 그나저나 특검은 수사기간연장이 안 된다면 2월 28일 이후에는 그냥 수사에서 손 딱 떼는 겁니까?
◆ 금태섭> 네, 그때 종료가 되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러면 지금 대통령 대면조사도 안 이루어졌고 청와대 압수수색도 못했고 삼성 외 다른 기업은 수사도 못했는데 또 우병우 전 수석도 수사 중인데 그냥 거기서 딱 손 놔야 되는 거예요?
◆ 금태섭> 지금 그래서 큰 문제인 것이 삼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사를 하고 영장청구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뇌물을 받은 것이 사실인가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이 사건에서는. 그 관련 기업이 삼성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대기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손을 못 대고 있는데 거기까지 조사가 되어야만 K스포츠재단이나 미르재단을 비롯해서 금품이 오고간 것이 뇌물인지 혹은 직권남용이나 강요인지 이런 것이 성격이 보다 명료하게 밝혀질 수가 있습니다.
◇ 김현정> 물론이죠.
◆ 금태섭> 이런 점에서 2월 28일날 수사가 종료된다는 것은 자칫하면 혼란만 계속 연장시키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반드시 수사기간이 연장되어야 합니다.
◇ 김현정> 제일 간단한 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래, 특검 연장 하시오, 그냥 허가해 주면 되는 거죠?
◆ 금태섭>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30일 연장할 수 있고 좀 일찍 지금 수사가 더 필요하다면 연장을 해 주겠다는 방침을 밝히면 특검에서 수사. 그러니까 수사 기간이 끝나갈 때면 정리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거를 하지 않고 계속 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쯤 밝혀주셔야 되는데 아직 방침을 얘기하지 않고 있어서 특검도 참 난감한 입장일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 김현정> 황교안 총리가 지난주에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 질문에 대해 답을 한 게 있어서 뭐라고 했느냐면 아니, 왜 벌써 특검 연장 얘기를 하는 거냐? 앞으로 20일 동안 열심히 수사하지 않겠다는 것이냐. 지금 그 문제를 검토할 상황이 아니다. 그런데 법무부 장관 출신이잖아요, 이분이. 그러면 특검 상황을 모르지 않을 텐데 20일이면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 금태섭> 저로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데 황교안 총리가 검사 생활을 오래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단일사건도 아니고 이렇게 복잡하고 방대한 사건을 할 때는 마지막에 가면 정리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동안 수사한 것을 놓고 기소할 사람들은 기소를 하고 또 불기소처분을 하거나 혹은 수사가 미진한 부분은 더 수사를 하라고 검찰에 보내야 하기 때문에 수사기록을 정리할 필요성도 있어서 마지막 며칠은 그러니까 수사종료 기간이 되기 전 마지막 며칠은 그 작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연장을 할 것인지 밝혀주지 않으면 앞으로는 새로운 수사를 시작하거나 말하자면 문제가 되는 다른 기업들, SK나 롯데나 이런 데 수사를 확대하기는 어렵습니다.
◇ 김현정> 어렵죠. 어렵죠. 이제 마무리할 시점인데.
◆ 금태섭> 네, 이것은 정말 상황을 외면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발언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 김현정> 황 대행은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시기 때문에 20일이면 수사 뚝딱뚝딱 다 할 수 있다고 확신하시는 건 아닐까요?
◆ 금태섭> 글쎄요. 수사 경험이 많은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확신하는 것은 아닐 것 같고 지금 본인의 판단과도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어쨌거나 나라가 이렇게 어렵고 비정상인데 이럴 때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 김현정> 가장 간단한 방법 황교안 총리가 더 수사하라고 말하는 게 하나라고 지금 말씀하셨고 그게 안 된다치면 국회가 할 수 있는 건 특검법을 개정하는 거예요?
◆ 금태섭> 그래서 개정안을 내놓았고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를 했는데 그 법안 내용에 따르면 수사기간이 지금 70일로 돼 있는 것을 120일로 늘리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일단 4월 19일 날까지 수사를 할 수 있고 그 이후에 필요하면 30일 연장을 할 수 있는데 이 법안이 반드시 총리가 연장 얘기를 하시지 않는다면 이 법안이라도 통과가 돼서 수사가 좀 제대로 되기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렇지만 전 국민이 바라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저는 거기서 궁금한 게 그러면 황교안 총리가 특검 연장을 오케이하냐 안 하냐 여부와 상관없이 이 개정안을 그냥 통과시켜서 투트랙으로 갈 수 있습니까? 아니면 황교안 총리의 결정이 2월 28일까지 내려지는 걸 보고 안 되면 그다음에 이 특검법 개정안이 시행이 되든지 통과를 시키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 금태섭> 특검기간이 끝나면 일단 특검의 업무가 수사 업무가 종료되기 때문에 사실상 그때 법안을 해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수사기록도 검찰로 와서 저희는 같이 진행을 해야 하는데 지금 양쪽 다 쉽지는 않습니다. 황교안 총리는 어떻게 하실지 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고 또 특검법 추친하는 데는 여러 당들이 합의를 해야 되는데 자유한국당의 법사위 간사인 김진태 의원님을 비롯해서 완강히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이게 투트랙으로 갈 수는 있는 거군요. 황교안 총리 답변을 기다리면서 국회에서는 국회 나름대로는 특검법 개정을 할 수는 있는 건데 지금 막혀 있는 게 너무 많다?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으로 이름을 바꾼 전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의 김진태 의원이 간사신 거죠?
◆ 금태섭> 네, 맞습니다.
◇ 김현정> 김진태 의원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거죠?
◆ 금태섭> 네, 그래서 저희는 두 가지로 문제를 삼고 싶은데 이 수사 결과에 대해서 판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억울하다고 주장하실 수는 있는데 억울하다면 억울한 대로 그걸 밝히기 위해서라도 충분한 수사를 해야 하는데 왜 이렇게 하시는지 이해하기가 어렵고 또 사실 여당의 법사위 간사는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관례적으로 본인이 기소돼 있거나 할 때는 자리를 피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저희는 공식적으로 김진태 의원이 지금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셨기 때문에 간사를 교체해 달라고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 김현정> 사퇴를 요구한 상황이시죠, 야당 측에서.
◆ 금태섭>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하지만 김진태 의원은 지금으로 봐서는 사퇴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던데요.
◆ 금태섭> 글쎄요. 그런데 본인도 전에 야당 의원들이 기소돼서 재판 중이거나 할 때는 법사위원이라고 하더라도 국정감사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 김현정> 본인이 그러신 적이 있어요?
◆ 금태섭> 네, 본인이.
◇ 김현정> 본인 재판 중인 사람은 빠져라?
◆ 금태섭> 네네. 예전에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을 때 기소가 돼 있는 의원들은 거기서 빠져야 된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 김현정> 간사직이라도 내려 놓아야 한다는 말씀?
◆ 금태섭>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지금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바른정당은 특검연장 찬성이죠?
◆ 금태섭> 바른정당은 원칙적으로는 총리가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지만 그것이 불확실하다면 법으로 연장을 해서라도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는 그런 의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국민의당도 그럴 테고 그렇게 되면 국회선진화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통과시킬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자유한국당이 아무리 반대해도?
◆ 금태섭> 네, 그렇기는 한데 법사위에서 대부분 의견을 통일해서 가는 것이 관례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로서는 최대한 설득을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특검수사가 제대로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일단 김진태 간사가 간사직 내려놓고 다수의 의견을 따라서 갔으면 좋겠다 이 바람이 가장 크신 것 같아요. 물론 그전에 황교안 총리가 오케이 하면 더 빨리 수월하게 진행되겠지만.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특검수사가 연장되지 않는다면 그러면 지금까지 하던 진행 중이던 수사는 다시 검찰로 가는 건가요?
◆ 금태섭> 검찰로 가는 것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 사건이 상당 부분 수사가 진척이 돼 있기 때문에 증거도 많이 나와 있고 해서 검찰에 가더라도 수사가 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이 사건 때문에 나라가 멈추다시피 하고 있는데 검찰로 가게 되면 검찰에서 다시 수사팀을 꾸리고 기록을 검토하고 해서 이 기간이 오래 걸리게 됩니다.
◇ 김현정> 지난번에 수사하다가 넘긴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다시 맡으면 안 됩니까?
◆ 금태섭> 그렇다고 하더라도 특검에서 수사한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바로 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검찰에 가서도 다시 수사가 되는데 혼란스러운 기간만 연장이 되는 것입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 금태섭> 그래서 왜 수사기간이 특검에서 연장을 안 하는 건지 저희가 특정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는 김에 빨리 수사를 제대로 해서 결론을 내리고 이제 앞으로 나아가자, 그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 김현정> 황교안 총리가 왜 시원하게 연장하자 안 할까요?
◆ 금태섭> 글쎄요. 지금 본인이 대선에 출마할지 안 할지도 밝히지 않고 계셔가지고 요즘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가장 중요한 임무는 나라를 안정시키고 빨리 정상적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특검 수사기간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한 태도를 밝히지 않고 있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태도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죠. 금태섭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 금태섭>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고요. 민주당에 전략기획위원장입니다. 금태섭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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