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지난 10일 허 전 시장의 부산 자택과 서울 사무실을 압수 수색을 하면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서류, 허 전 시장의 휴대폰도 압수했다.
검찰은 휴대폰 통화 내역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이던 중 허 전 시장이 지난해 12월 28일 핸드폰 기기를 변경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은 허 전 시장의 고교 동문이자 최측근인 이모(67)씨가 긴급체포된 날인 만큼, 허 전 시장이 급작스레 핸드폰 기기를 바꾼 것은 증거를 인멸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검찰은 허 전 시장이 최근까지 사용한 핸드폰으로는 수사에 유의미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그가 이용하는 통신사에 1년 동안의 통화기록 등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허 전 시장의 최측근인 이 씨는 2010년 5월쯤, 엘시티 이 회장으로부터 '엘시티 사업과 관련된 공무원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탁과 정치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은 혐의(제3자 뇌물취득, 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달 23일 구속기소 됐다.
선거 때마다 허 전 시장의 캠프에서 일해온 이씨는 언론사 출신으로 막강한 지역 내 인맥을 갖추고 있으며 센텀시티㈜ 상무와 사장을 거쳐 북항 아이브릿지㈜ 감사를 지냈으며 부산의 중견기업 대표를 지냈다.
앞서 검찰은 이 회장으로부터 "2010년 6.2 지방 선거를 앞두고 허남식 시장 캠프 쪽에 전달되도록 3000만 원을 전달했다"는 진술과 허 전 시장의 측근인 이씨로부터도 "허 전 시장이 엘시티 금품 비리 혐의와 관련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부산시에 허 전 시장이 2010년부터 2012년 사이 이용한 이메일 현황을 요구했지만, 부산시가 2014년 서버 업체를 변경한 뒤 이전 내역을 보관하고 있지 않아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엘시티 비리 사건에 대한 장기간 수사를 통해 허 전 시장의 비리 혐의에 대한 증거를 어느 정도 확보했지만, 돈이 오간 것으로 추정되는 시점의 통화내역, 이메일 내역 등을 확보하지 못해 쉽지 않은 수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지난해 7월 부산시 구, 군 공무원들이 대거 연루된 건설현장 식당(함바)비리 수사도 이번에 포함된 만큼, 얼마나 검찰이 허 전 시장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 신빙성 있는 증거를 확보하느냐가 수사의 성패를 가르는 관건이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허 전 시장의 거주지 등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는 단계이며 조만간 허 전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 허 전 시장은 "(금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 검찰이 수사를 통해 분명히 밝힐 것이라고 본다"며 줄곧 혐의를 강도 높게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