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이 기각된 피의자에게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다시 영장을 청구한 것은 최 전 총장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을 발부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22일 최 전 총장에 대해 첫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최 전 총장은 2014년 10월 이화여대 체육특기자 전형을 앞두고 정씨의 입학을, 이후 정씨의 학점 특혜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 이인성 교수, 류철균 교수 등을 구속기소하며 최 전 총장의 혐의를 조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