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간담회에서는 동대문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테크노상인운영회, 구매대행업계,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등 업계관계자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소비자단체, 학계, 법조계 등 전문가들이 참석해, 전안법에 따른 업계의 애로사항과 소비자 안전을 위한 안전관리제도 필요성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의류업계에서는 해외에 비해 국내 안전관리 수준이 엄격하며, 신속한 제품개발이 필요한 업종 특성을 반영해 현실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구매대행업계는 구매대행이 서비스 업종이므로 구매대행업자에게 시험부담을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외국에 구매대행업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소비자단체는 안전에 대한 최근의 국민관심을 고려할 때, 사업자들이 제품 안전규제를 충실히 이행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소비자 안전을 달성하기 위한 안전규제의 이행 가능성과 수준의 적정성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만기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은 제품안전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전안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제조자 및 유통업자에 대해 이행 부담이 확대된 측면이 있다고 말하고, 이번 사안을 계기로 안전관리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제도를 선진화하는데 노력하겠다고 전안법사안의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밝혔다.
향후, 국표원은 안전관리제도 개선을 위해 다양한 업종, 유통업계, 소비자단체와의 간담회를 지속 개최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