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14일 학교 계약직 직원의 볼에 입을 맞추고 엉덩이를 두드린 혐의(강제추행) 등으로 기소된 전북지역 모 고교 전 교감 박 모(56) 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밝혔다.
박 씨는 전북지역 모 여고 교감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6월 14일 밥을 사주겠다며 학교 계약직 여직원 A(31) 씨와 교외로 나간 뒤 손을 잡고 강제로 껴안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 씨는 A 씨가 거부하자 "내가 언제 젊은 아가씨랑 데이트를 해 보겠냐"며 볼에 입을 맞추고 엉덩이를 두드리는 등 추행을 멈추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이 불거지면서 박 씨는 지난해 7월 초 직위해제 됐지만 A 씨가 자신을 무고했다고 주장하는 등 범행을 부인해 왔다.
정 판사는 "고등학교 교감으로 상급자인 피고인이 계약직 여직원을 두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고 무고했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지 않은 점,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