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등록심사위원회는 지난 13일 채 전 총장의 변호사 등록 신청에 대해 등록을 수리하기로 의결했다.
하지만 채 전 총장의 변호사 개업 신고에 대해서는 전관예우의 악습을 근절한다며 반려했다.
이효은 변협 대변인은 "변호사로서 사건을 수임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는 개업 신고까지 해야 된다"면서 "채 전 총장이 대한변협 회원으로 변호사 이름을 쓸 순 있지만 사건 유치를 해서 돈을 벌지는 못한다"고 설명했다.
변협은 14일 성명서를 통해 "채 전 총장에게 변호사 개업신고를 철회할 것을 권고한다"며 "변호사 개업을 통해 사익을 취하기 보다 개업 신고를 철회하고 공익적 업무에 종사해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모습을 보이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채 전 총장이 만약 변호사 개업을 한다면 검찰 1인자였던 분이 사익을 취하려 한다는 그 자체로 국민적 비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오랫동안 몸담았던 검찰 조직과 후배 검사들은 전직 검찰총장이 형사사건을 수임해 나타난다면 사건 처리에 심리적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후배 검사가 공정하게 처리했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국민으로부터 공정성을 의심받고 전관예우를 했다는 비난에 시달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변협은 또 "채 전 총장은 혼외자 문제로 국민에게 큰 실망을 안겼고, 그 의혹을 아직 해명하지 않고 있다"며 "이런 이유에서라도 변호사 개업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변호사협회는 지난달 심사위원회를 열고 채 전 총장의 변호사회 입회신청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대한변협에 채 전 총장의 변호사 등록신청서를 송부했다.
대한변협은 지난 2015년 12월 김진태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변호사 개업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김 전 총장은 현재까지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